비상구 신고포상제, 안전을 지키는 생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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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신고포상제, 안전을 지키는 생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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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문석현/아라119센터
문석현/아라119센터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왔다. 특히 벚꽃이 만개하는 시기 전후로 하여 많은 관광객이 제주도로 관광 올 것으로 보이며,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유흥주점·목욕장업·노래연습장·PC방 등 다중이용업소 이용객이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종 재난 발생시 피난을 위한 비상구가 정상적으로 유지·관리 되지 않아 폐쇄돼 있다면 이용객은 어떻게 되겠는가?

지난 2017년 12월 21일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에서 안타깝게도 29명이 희생됐으며, 대부분의 사망자는 2층 여자 사우나에서 발생했다.

여러 이유중 하나로 목욕바구니, 선반 등 여러 장애물 적치로 인해 사실상 폐쇄된 비상구를 꼽고 있다. 만약 그 비상구가 제 기능을 발휘했다면 그렇게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는 영업주의 비상구 관리의식 부재가 낳은 대표적인 인재 사례이다.

제주소방서는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다중이용업소의 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신고하면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영업주 또는 건축물 관계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신고포상제에 대한 시민의 작은 관심으로 비상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확인하면, 비상구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나와 가족을 지켜주는 ‘생명의 문’이 될 것이다. <문석현/아라119센터>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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