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총선, 장애인 참정권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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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총선, 장애인 참정권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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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 이야기] 우승정/ 제주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우승정/ 제주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우승정/ 제주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24년 4월 10일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다. 선거철마다 장애인 참정권 보장하라는 기사는 어김없이 등장한다. 22대 총선 100일을 앞둔 지난 1월 2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에서는 국회 앞에서 한국피플퍼스트, 피플퍼스트 서울센터와 함께 ‘22대 총선 D-100일 장애인 참정권 보장 촉구’ 기자 회견을 개최하고 ‘접근 가능한 투표소 선정·이해하기 쉬운 선거 정보제공’ 등 요구사항을 발표하였다.

대의제를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는 현행 헌법 체계에서 선거는 국민이 국정에 참여하는 가장 대표적인 계기이다. 주권자인 국민은 선거를 통해 정치적 의견을 형성하여 자신의 대표자를 선출하고, 선출된 대표자가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유도하는 통제 기능을 수행한다. 장애인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선거권을 행사한다. 특히,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기본권을 행사하는 측면과 아울러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또 다른 중요성이 있다.

장애인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투표소로의 물리적 접근성뿐만 아니라 선거 정보에 대한 접근성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 제2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 전달,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보조원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제3항에서는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에게 후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정도의 수준으로 전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CRPD) 에서도 장애인의 선거권 행사에 있어 국가가 다음의 세 가지를 보장하고 이행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1) 투표하는 데 있어서의 절차, 시설, 자료들이 적절하고 접근이 가능해야 하며 이해하고 사용하기 쉬워야 한다. (2) 장애인이 비밀투표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3) 장애인이 투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투표 의사 형성, 투표 의사 확인, 투표 의사 실현의 단계에 대한 지원이 강조되고 있다.”고 하였다. (출처 : 윤수정(2018), 장애인 참정권 보장, 정신적 장애인의 선거권 문제를 중심으로)

매년 투표소로의 물리적 접근성과 관련해서는 지자체 등에서 장애인단체와 함께 공동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 정보 접근성의 문제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은 점자 공보물 매수가 제한돼 있어 비장애인과 동등한 정보를 제공받기 어렵다. 청각장애인의 경우는 선거방송에서 수어통역사 한 명이 여러 후보자를 통역하고 있기에 제대로 된 선거 정보를 제공받기가 어려우며 수어와 자막의 동시 제공이 필요함에도 공직선거법에 수어 또는 자막 중 한 가지만 제공하면 된다고 돼 있어서 선거 정보 접근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문자로 된 선거공보물을 이해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의 경우는 이해하기 쉬운 정당의 로고나 후보자 사진이 포함된 그림 투표용지 등 알기 쉬운 투표용지 제공 등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공직선거법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패소하여 유권자로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정보 등을 전혀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참정권을 보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서두에도 언급하였듯이 투표소에 물리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거 관련 정보 접근에 제한이 있는 유권자를 위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하면 된다.

올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손 떨림이 있는 유권자를 위해 도입한 특수형 기표 용구와 같은 것처럼 말이다. 누구나 동등하게 누려야 할 참정권, 장애인 참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실현되는 사회가 하루빨리 오길 바란다. < 우승정/ 제주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장애인 인권 이야기는...>

우리 사회는 장애인을 단순한 보호 대상으로만 바라보며 장애인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은 치료받아야 할 환자도, 보호받아야 할 어린이도, 그렇다고 우대받아야할 벼슬도 아니다.

장애인은 장애 그 자체보다도 사회적 편견의 희생자이며, 따라서 장애의 문제는 사회적 환경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의 <장애인인권 이야기>에서는 장애인당사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세상에 대해 새로운 시선으로 다양하게 풀어나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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