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차!' 실수가 부정 행위로...수능 수험생 유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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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 실수가 부정 행위로...수능 수험생 유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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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5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단순 실수가 부정행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유의사항 숙지 등 수험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부정행위 절반이 4교시 탐구영역에, 무슨 이유때문에?"

이번 수능에서 가장 주의가 요구되는 시간은 4교시 탐구영역으로 보인다.  전체 부정 행위에 절반 가량이 이 시간에 집중되는 등 '실수'에 의한 부정행위 처리가 가장 많은 시간이기 때문이다.  

이 시간은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의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다른 과목의 시험지가 책상 위에 있을 경우 설사 수험생이 시험지를 보지 않아도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1선택 과목과 2선택 과목의 순서를 바꿔서 시험을 치르는 행위도 부정행위에 해당된다.

지난해 수능 부정행위 적발 건수 241건 가운데, 115건이 이같이 탐구영역 응시절차를 숙지하지 못한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시간에는 책상, 서랍 모두 비워놓으세요"

시험시간 동안 휴대 금지 물품을 휴대하거나, 휴대하지 않더라도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 장소에 보관하는 행위는 부정행위자로 분류된다. 이같은 이유로 적발되면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몇년 전 수능에서는 수험생이 쉬는 시간에 노트를 꺼내 공부하다가 시험이 시작되자 무심결에 책상 서랍에 노트를 넣어두고 시험을 치르다 부정행위로 적발되는 사례가 있었다.

△"샤프펜은 안되고, 샤프심은 되고"...휴대 가능 물품 숙지해야

올해 수능부터는 전자담배와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도 반입 금지 품목에 추가됐다. 재수생 등 졸업생 응시 비율이 높은 올해 시험에서는 특히 주의가 요구된다.

반입 금지 품목은 사용하지 않고 소지하고만 있다가 적발되고 부적행위로 간주된다.

이와 함께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샤프펜, 통신기능(블루투스 등)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ED 등)가 있는 시계 등도 시험장에 갖고 와서는 안되는 반입금지 물품이다.

반면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흰색), 흑색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서 통신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없는 시계 등은 시험 중 휴대가 가능하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응시하는 모든 영역.과목의 시험 종료 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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