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수능시험 15일 실시...수험생 '두근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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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수능시험 15일 실시...수험생 '두근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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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14개 시험장 7500명 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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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12일 2019학년도 대입수학능력시험 실시에 따른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5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늘부터 전국 시험지구에 문제지 및 답지 수송이 진행되고 있다.

제주에서 수능시험은 15일 오전 8시 40분부터 1교시 국어영역을 시작으로 제주도내 14개 시험장에서 실시된다.

95(제주)지구의 경우 △남자는 남녕고, 제주제일고, 오현고, 대기고, 제주고, △여자는 제주중앙여고, 신성여고, 제주여고, 제주사대부설고, 제주여상 등 10개 시험장에서 각각 치러진다.

96(서귀포시)지구는 △남자는 서귀포고와 남주고 △여자는 서귀포여고와 삼성여고에서 실시된다.

이번 제주지역 응시자는 7500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400명 가량이 증가했다. 이중 재학생은 6052명, 졸업생 1324명, 검정고시 124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수험표는 14일 오전 10시 배부된다. 재학생과 졸업생은 출신 고등학교에서, 타 시.도 고교 졸업생 및 검정고시 합격자, 서울 광진성동교육지원청 원서접수자는 제주도교육청에서 수험표를 배부한다.

14일 오후 1시에는 수험표에 지정된 시험장에서 수험생 유의사항 전달 및 시험실 확인을 위한 예비소집이 실시된다.

시험 당일에는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수험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 유효기간 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유효기한 내 청소년증, 사진이 부착되고 성명/생년월일, 학교장 직인이 기재된 학생증)을 지참해야 한다. 수험표를 분실했거나 시험 당일 소지하지 않았을 경우, 시험장관리본부에서‘임시수험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은 1교시 시작 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만약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특히,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의 문제지만 책상위에 올려 놓아야 하며, 1선택 과목과 2선택 과목의 순서를 바꿔서 시험을 치르면 부정행위에 해당된다. 지난해 수능 부정행위 적발 건수 241건 가운데, 115건이 이같이 탐구영역 응시절차를 숙지하지 못한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날 수능 부정행위 유형을 제시했다.

이의 내용을 보면,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등으로, 이 같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 당해는 물론 그 다음해까지 시험 응시 자격이 박탈된다. 

또 △응시 과목의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해서 종료된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등도 부정행위로 간주, 당해 시험에 한해 무료처리가 내려진다. 

수능 시험장 반입 금지물 품 휴대 가능물품의 유형도 고시됐다.

시험장에 갖고와서는 안되는 반입금지 물품은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기능(블루투스 등)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ED 등)가 있는 시계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도 반입 금지 품목에 추가됐다. 샤프펜도 시험장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시험장 반입이 안된다.  

반면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흰색), 흑색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서 통신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없는 시계 등은 시험 중 휴대가 가능하다.

제주도교육청은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응시하는 모든 영역.과목의 시험 종료 후 되돌려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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