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제주특별법' 처리 부심...최종 결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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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개특위 '제주특별법' 처리 부심...최종 결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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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선거제도 개선 촉각...15일 의결예정
'연동형 비례대표제' '의원 증원' 결과 촉각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구획정안의 향방을 결정하게 될 국회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여부가 15일 결론이 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4일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상정해 심사에 착수했다.

이 개정법률안은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할 제주도의원 선거제도와 관련해, 정당 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주에 우선 도입하는 한편, 제주도의원 의원정수를 현행 41명에서 43명으로 2명 증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개정법률안도 제출돼 있는 상황이다.

정개특위는 지난 5일에도 이 법안에 대해 논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연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오후까지 논의를 진행한 후 15일 중 가부 결론을 내리기로 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와 국회 측은 의원정수 2명 증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려린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의결에서는 의원정수 증원만 일부 수용해 의결하는 방안, 또는 개정법률안 자체를 전면 보류하는 안 두 가지 방향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이날 정개특위가 어떤 결론을 내느냐에 따라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 방향도 달라지게 된다.

국회가 의원정수 증원 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수용할 경우 내년 도의원 선거구획정안은 특별법 개정 내용에 따라 다시 재편된다. 예를들어 의원정 수 2명 증원으로 결론이 날 경우 선거구 통폐합 함이 없이 분구가 필요한 2개 선거구의 분구가 자연스럽게 이뤄진다.

반면 법률 개정이 불발될 경우 도의원 선거구는 현행 29개 지역구를 중심으로 통폐합 하는 방식의 조정이 불가피해진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강창식)는 선거구획정안 제출시한 마지막날인 13일 제20차 회의를 열고 선거구 통폐합 내용을 담은 획정안을 마련해 제주도지사에 제출한 상황이다.

현재 제주도내 29개 선거구 중 제6선거구(삼도1.2동, 오라동)와 제9선거구(삼양.봉개.아라동) 2개 선거구 인구가 2007년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지방의원 선거구를 평균인구수 대비 상하 60% 편차를 유지토록 한 기준을 초과하게 돼 이 2곳을 분구(分區)하는 내용으로 마련됐다.

통폐합 대상은 읍.면을 제외하고 동(洞) 지역에서 올해 9월30일 기준의 '인구수'를 제1원칙으로 적용키로 하면서 인구수가 적은 선구가 4곳이 통폐합 대상이다.

그러나 선거구획정위의 획정안 내용은 국회 임시회 결과가 나온 후 공개하도록 하면서, 현재 비공개에 부쳐진 상태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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