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 특별법 개정, 11월 의원입법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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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 특별법 개정, 11월 의원입법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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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위, 정치권에 '의원입법' 로드맵 요청
"11월 중 가부 결판"...선거구 조정 논의도 시작

위원 전원 사퇴방침 철회로 다시 정상화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강창식)가 정치권에 '의원정수 2명 증원'에 대한 제주특별법 개정 입법 구상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했다.

선거구획정위는 24일 오후2시 제16차 회의를 개최하고, 각 정당에 '도의원 정수 2명 증원'과 관련해 의원입법 발의 시기 등 로드맵을 제출할 것을 요청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로드맵을 검토한 후, 11월 중 가부결판을 짓겠다는 계산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획정위는 지난달 29일 제15차 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제24조의3 제4항에 따라 제주도내 정당.도의회.도에 지역선거구획정 관련 의견진술을 요청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상무위원회를 열고 '도의원 2명 증원'을 당론으로 정하고, 의원입법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역시 '도의원 2명 증원'을 당론으로 정하고, 각각 중앙당에 입법을 요청했다.

국민의당의 경우 '도의원 2명 증원'을 포함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했다.

선거구획정위는 "정당에서 도의원 정수 2명 증원 관련 발의를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지를 보낸다"면서 "다만 위원회 논의에 참고하기 위해 의원 입법발의 시기, 국회심의 및 의결, 국무회의 통과 후 법안공포까지 예상되는 로드맵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획정위는 이날 회의에서 11월 중 위원회 운영 로드맵을 잠정 결정했으나 이의 내용은 대외에는 공개하지 않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획정위 로드맵은 선거구획정 완료 시점이 12월12일로 이제 한달여 밖에 남지 않은데다, '의원정수 증원' 입법추진과 '29개 선거구 전면 재조정' 등 2가지 안을 놓고 일정 구상 등이 담겨진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시간 싸움'이 된 만큼 막바지 의원입법이 최종 불가로 결론이 날 경우 곧바로 선거구 조정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획정위는 선거구획정 원칙과 기준에 대해 이날 논의를 했다면서, 다음 17차 회의가 열리는 11월2일 논의를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원입법을 1차적으로 기대하면서도,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선거구 조정 준비작업은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획정위는 이날 아라비아 숫자로 정한 선거구 명칭에 대해 도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명칭 변경을 추진하는 것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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