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내년 지방선거 적용 행정체제, 주민투표 실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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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내년 지방선거 적용 행정체제, 주민투표 실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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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 시장직선제, 4개권역안 주민투표 해야"
"개헌 이유로 행정체제개편 중단 주장, 타당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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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열린 국민의당 제주도당 기자회견. ⓒ헤드라인제주
제주도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 국민의당 제주도당이 행정체제개편방식과 행정권역 조정에 대해 제주도민들의 뜻을 묻는 주민투표 실시를 제안했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18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시장을 주민들의 손으로 뽑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행정체제 개편 결정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하자"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행정시장 직선제 및 4개 행정구역을 권고안으로 제시한 것에 대한 입장으로 "이번 권고안은 특별자치도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늘 지지를 보내 왔지만, 도지사가 임명하는 행정시장임명제에 대한 불만을 한 결 같이 호소해 온 것에 대한 도정의 적극적인 대응의 결과"라며 "원희룡 도정의 행정체제개편 추진의 취지와 방향에 대해 깊은 공감을 표하며, 최종 권고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먼저 지역 국회의원들이 개헌 등을 이유로 행정체제개편 논의를 중단하자는 주장이 나온 것에 "타당하지 않다"며 강력히 반박했다.

국민의당은 "'개헌과 지방분권 등의 이유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 전에 행정시장 직선제 등 행정체제 개편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은 문재인 정부의 개헌과 지방분권 시책이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을 넓혀주는 방향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행정체제개편에 장애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이 타당하다 할 것"이라며 "특히 대통령이 시장직선제 등에 대해 도민들이 결정하면 수용하겠다고 하면서 제주특별법 상의 자치조직권 특례 규정을 공약한 점을 염두에 둔다면 하등의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기의 문제를 굳이 고려한다면, 시장직선 도입만을 위한 '원포인트 제주특별법 개정'도 고려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의당은 "도정은 현재까지 행정체제개편을 포기하지 않고 행개위 최종 권고안에 대한 검토 작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면서 "개헌을 이유로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이 계속해서 시장 직선 추진 중단을 요구하고 있지만, 절대 다수의 도민들이 시장을 직접 주민이 선출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도정의 행정체제개편 추진 작업은 반드시 의미 있는 성과를 내야하고 또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시장을 직접 주민이 선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는 시장을 직접 주민이 선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먼저 행정체제개편안 주민투표 항목으로 △1안 행정시장직선제(기초의회 미구성) △2안 기초자치단체 부활(기초의회 구성) 등의 2개 행정체제개편(안)을 제시했다.

국민의당은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 행개위는 최종권고안으로 '행정시장직선제'를 제시했다. 그 이유는 제주도민을 상대로 한 1·2차 도민 선호도 조사 결과 선호도가 높은 방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선호도 조사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주목해야 할 점은 행정시장직선이든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든 도민들 다수는 현행체제 유지는 바라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따라서 도민들이 결정해야 하는 것은 현행체제유지안을 배제한 상태에서 주민이 직접 시장을 선출하는 방안으로 행정시장직선제(기초의회 미구성안)와 기초자치단체 부활(기초의회 구성안)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라고 생각한다"면서 주민투표 항목 제안 이유를 밝혔다.

국민의당은 행정권역 조정(안)에 대한 투표 항목으로 △1안 4개 행정시 - 제주시(동지역), 동제주시(조천, 구좌, 우도, 성산, 표선, 남원), 서제주시(애월, 한림, 추자, 한경, 대정, 안덕), 서귀포시(동지역) △2안: 3개 행정시 - 동제주시(국회의원 선거구 제주시을), 서제주시(국희의원 선거구 제주시갑), 서귀포시(국회의원 선거구 서귀포시) 2개 안을 제안했다.

국민의당은 "행정개편위원회는 행정권역 조정과 관련해 최종권고안으로 제주시(동지역), 동제주시(조천, 구좌, 우도, 성산, 표선, 남원), 서제주시(애월, 한림, 추자, 한경, 대정, 안덕), 서귀포시(동지역) 등의 4개 행정시를 제안했다"면서 "인구집중 완화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했지만, 신설되는 동제주시와 서제주시의 청사 마련 곤란, 국회의원 선거구 불일치 등의 난제가 있어, 현실화시키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행정권역 조정(안)을 추가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한다"면서 "이 경우는 경찰관할 구역과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기준과 일치하는 장점이 있고, 전통적인 제주도의 생활권역과 행정권역이 근접하는 효과를 4개 행정시(안)보다 더 크게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행정체제개편 및 행정권역 조정 최종(안)에 대해 도의회 동의 및 협의 절차를 거치면서, 저희 제주도당이 제안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에 필요한 것은 중앙의 권한을 대폭 제주도로 이양 받아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제왕적 도지사의 폐해를 막고 '풀뿌리 자치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도의 자치권 확보를 위해 제주도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형 개헌, 지방분권 시책 등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등을 담은 전국적인 분권 시책 확대속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을 어떻게 차별성 있게 해낼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은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기하는 것도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축일 수밖에 없다. 우선적으로 시장을 직접 주민이 선출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제주도정에 '행정체제개편 2개(안)과 행정권역조정 2개(안):(2+2안)'이 도의회 동의 절차 등을 거치면서 주민투표에 부쳐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10여년 이상 제왕적 도지사의 폐해를 막고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개선을 요구해 왔다"면서 "시장을 직선으로 뽑기 위한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한 도민의 기대를 구체화하는 데 책임있는 정치세력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차원에서 제주도, 도의회, 국회의원, 주요정당 등이 참여하는 가칭 행정체제개편 정책협의체가 구성돼 운영될 필요가 있다"면서 "원희룡 도지사가 가칭 '행정체제개편 정책협의체' 참여를 주요 정당 및 도의회, 국회의원 등에게 제안해 구성해 달라"고 건의했다.<헤드라인제주>

 행정체제개편 행개위 최종권고안에 대한 국민의당 제주도당 제안서 전문

“행정체제개편 2개(안)+행정권역조정 2개(안):(2+2안)”을

행정체제개편 결정을 위한 주민투표 최종(안)으로 제안합니다.

1. 도민들이 불편을 호소해 온 행정시장임명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요구됩니다.

지난 6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이하 ‘행개위’)는 현행 2개 행정시를 4개 행정시로 권역을 조정하고 행정시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권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10여년 동안 특별자치도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늘 지지를 보내 왔지만, 도지사가 임명하는 행정시장임명제에 대한 불만을 한 결 같이 호소해 온 것에 대한 도정의 적극적인 대응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원칙적으로 원희룡 도정의 행정체제개편 추진의 취지와 방향에 대해 깊은 공감을 표하며, 행개위 최종권고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 개헌 등의 이유로 행정체제개편 논의를 중단하자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제주지역 국회의원 3인은 연속적으로 6월 14일, 7월 12일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개헌과 지방분권 등의 이유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 전에 행정시장 직선제 등 행정체제 개편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문재인 정부의 개헌과 지방분권 시책이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을 넓혀주는 방향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행정체제개편에 장애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시장직선제 등에 대하여 도민들이 결정하면 수용하겠다고 하면서 제주특별법 상의 자치조직권 특례 규정을 공약한 점을 염두에 둔다면 하등의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시기의 문제를 굳이 고려한다면, 시장직선 도입만을 위한 ‘원포인트 제주특별법 개정’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시장을 직접 주민이 선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원희룡 제주도정은 현재까지 행정체제개편을 포기하지 않고 행개위 최종 권고안에 대한 검토 작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 또한 조례 개정을 통해서 행개위 활동을 뒷받침해 왔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개헌을 이유로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이 계속해서 시장 직선 추진 중단을 요구하고 있지만, 절대 다수의 도민들이 시장을 직접 주민이 선출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도정의 행정체제개편 추진 작업은 반드시 의미 있는 성과를 내야하고 또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는 시장을 직접 주민이 선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4. 행정체제개편 결정, 반드시 주민투표로 해야 합니다.

행정체제개편 의사결정 방법과 관련하여 가장 큰 원칙은 도민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05년 7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구조를 결정할 때 주민투표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의 행정체제개편 관련 정책결정을 하는 방법과 절차도 반드시 주민투표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 주민투표에 부칠 행정체제개편안은 “1안: 행정시장직선제(기초의회 미구성), 2안: 기초자치단체 부활(기초의회 구성)” 등의 2개 행정체제개편(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하여 행개위는 최종권고안으로 ‘행정시장직선제’를 제시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주도민을 상대로 한 1·2차 도민 선호도 조사 결과가 행정시장직선제(1차 42.3%, 2차 41.7%), 기초자치단체 부활(1차 21.3%. 2차 22.5%), 현행체제유지(1차 33.0%, 2차 31.1%) 등으로 나와 가장 선호도가 높은 방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선호도 조사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주목해야 할 점은 행정시장직선이든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든 주민이 직접 시장을 선출하는 것이 전체 도민 선호도 중에서 1차 63.6%, 2차 64.2%를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도민들 다수는 현행체제 유지(행정시장임명제, 1차 33.0%, 2차 31.1%)는 바라지 않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민들이 결정해야 하는 것은 현행체제유지안을 배제한 상태에서 주민이 직접 시장을 선출하는 방안으로 행정시장직선제(기초의회 미구성안)와 기초자치단체 부활(기초의회 구성안)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라고 생각합니다. 주민투표에 부칠 최종(안)으로 “ 1안: 행정시장직선제(기초의회 미구성) 2안: 기초자치단체 부활(기초의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2개의 안에 대하여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국민의당 제주도당 창당준비단이 2016년 2월1일부터 3일까지 실시한 도민여론조사에서는 ‘시장직선 +의회구성 30.2%’, ‘시장직선+의회미구성 37.9%’ ‘현행 임명제 15.1%’ ‘읍면동 기초자치단체화 10.8%’ 등의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큰 흐름에서 지난 4월 1·2차 행개위 설문조사결과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6. 행정권역 조정(안)은 “1안: 4개 행정시 - 제주시(동지역), 동제주시(조천, 구좌, 우도, 성산, 표선, 남원), 서제주시(애월, 한림, 추자, 한경, 대정, 안덕), 서귀포시(동지역)” “2안: 3개 행정시 - 동제주시(국회의원 선거구 제주시을), 서제주시(국희의원 선거구 제주시갑), 서귀포시(국회의원 선거구 서귀포시)” 등의 2개(안)을 제안합니다. 2개의 안에 대하여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행개위는 행정권역 조정과 관련하여 최종권고안으로 제주시(동지역), 동제주시(조천, 구좌, 우도, 성산, 표선, 남원), 서제주시(애월, 한림, 추자, 한경, 대정, 안덕), 서귀포시(동지역) 등의 4개 행정시를 제안하였습니다. 행정권역 조정안도 행정체제개편안과 마찬가지로 단일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행정권역 조정은 주민 정책선호 동일성, 경제 및 산업구조 유사성, 제주시 인구집중 완화 및 지역균형발전, 생활권역과 행정권역의 근접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신설되는 동제주시와 서제주시의 청사 마련 곤란, 국회의원 선거구 불일치 등의 난제가 있어, 현실화시키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행정권역 조정(안)을 추가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 안은 2013년 행정체제개편 과정에서 유력하게 논의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경찰관할 구역과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기준과 일치하는 장점이 있고, 전통적인 제주도의 생활권역과 행정권역이 근접하는 효과를 4개 행정시(안)보다 더 크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시간 인구 편차가 거의 없어 지역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주민투표에 부칠 행정권역 조정 최종(안)은 “○ 1안: 4개 행정시 - 제주시(동지역), 동제주시(조천, 구좌, 우도, 성산, 표선, 남원), 서제주시(애월, 한림, 추자, 한경, 대정, 안덕), 서귀포시(동지역) ○ 2안: 3개 행정시 - 동제주시(국회의원 선거구 제주시갑), 서제주시(국희의원 선거구 제주시을), 서귀포시(국회의원 선거구 서귀포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 행정체제개편 및 행정권역 조정 최종(안)에 대하여 도의회 동의 및 협의 절차를 거치면서, 저희 제주도당이 제안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에 필요한 것은 중앙의 권한을 대폭 제주도로 이양 받아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제왕적 도지사의 폐해를 막고 ‘풀뿌리 자치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고도의 자치권 확보를 위해 제주도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형 개헌, 지방분권 시책 등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등을 담은 전국적인 분권 시책 확대속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을 어떻게 차별성 있게 해낼 것인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기하는 것도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축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시장을 직접 주민이 선출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도민들이 시장직선제,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에 자치조직권 특례 규정을 두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큰 장애는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풀뿌리 자치 활성화에 대한 도민들의 요구를 반드시 반영해내겠다는 실천적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이 제안한 “행정체제개편 2개(안)+행정권역조정 2개(안):(2+2안)”이 도의회 동의 절차 등을 거치면서 주민투표에 부쳐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8. 마지막으로 요청드릴 사안입니다. 10여년 이상 제왕적 도지사의 폐해를 막고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개선을 요구해 왔음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시장을 직선으로 뽑기 위한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한 도민의 기대를 구체화하는 데 책임있는 정치세력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제주도, 도의회, 국회의원, 주요정당 등이 참여하는 가칭 행정체제개편 정책협의체가 구성되어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희룡 도지사께서 ‘행정체제개편 정책협의체’(가칭) 참여를 주요 정당 및 도의회, 국회의원 등에게 제안하여 구성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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