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용 제주산 광어, 식중독 유발물질 검사... 사고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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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용 제주산 광어, 식중독 유발물질 검사... 사고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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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류양식수협... 종전 수출용 검사에서 내수용까지 확대
제주어류양식수협이 수출용 광어에만 시행하던 쿠도아충 검사를 내수 판매용 광어에도 쿠도아충 검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어류양식수협이 수출용 광어에만 시행하던 쿠도아충 검사를 내수 판매용 광어에도 쿠도아충 검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쿠도아충 검사기준은 국내 국제적 기준은 없으나 수협 자체적으로 쿠도아충 자율관리 지침에 기준해 17일부터 쿠도아충 검사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11일 제주어류양식수협이 밝혔다.

이는 최근 채널A '이영돈PD의 먹거리X파일' 등 일부에서 제주산 광어회를 먹고 식중독 증상을 겪었다는 등 불만의 목소리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어류양식수협 관계자는 "세계일류상품 제주광어의 이미지 제고와 소비자의 제주광어에 대한 불만을 해소시키기 위해 자체적으로 식중독 예방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제주어류양식수협은 지정 중도매인에 의해 계통출하된 제주광어에 대해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공인기관(식약처, 수산물품질검사원, 보건소 등)의 역학 조사를 거쳐 소비자에 대한 보상을 책임지기로 했다. <헤드라인제주>

<김명지 인턴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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