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최석문 부장판사는 사기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 혐의로 기소된 엄모씨(29)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엄씨는 지난 1월 26일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중고물품 카페에서 전집도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A씨(여. 35)에게 "돈을 보내주면 책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속여 28만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해, 53회에 걸쳐 45명으로부터 총 1046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엄씨는 해당 전집도서가 없으면서도 있는 것처럼 속여 돈을 사취했고, 이 돈으로 사이버 도박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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