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지원센터, 23일 '개정 근로기준법' 4월 특강
상태바
비정규직지원센터, 23일 '개정 근로기준법' 4월 특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센터장 양경호)는 23일 오후 4~ 6시 '최신 개정 근로기준법' 4월 특강을 진행한다.

이번 강좌는 제2차 무료 노동법률 정기교육으로써, 개정된 근로기준법 내용인 근로시간 단축, 연차휴가, 2019년 최저임금, 육아휴직제도 내용,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계산방법, 주휴수당 등 노동인권 기본적 내용 전반을 다룬다.

2019년 노동법률 정기교육은 매월 넷 째 주 화요일에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정기교육 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별도로 노동법률 수시교육도 신청 받고 있다.

교육참여자는 오는 22일까지 홈페이지(www.jejucwsc.org) '노동법률 교육신청'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유선으로도 접수 가능하며, 수강료는 무료이다.

문의=064) 753-5667.<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