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센터장 양경호)는 23일 오후 4~ 6시 '최신 개정 근로기준법' 4월 특강을 진행한다.
이번 강좌는 제2차 무료 노동법률 정기교육으로써, 개정된 근로기준법 내용인 근로시간 단축, 연차휴가, 2019년 최저임금, 육아휴직제도 내용,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계산방법, 주휴수당 등 노동인권 기본적 내용 전반을 다룬다.
2019년 노동법률 정기교육은 매월 넷 째 주 화요일에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정기교육 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별도로 노동법률 수시교육도 신청 받고 있다.
교육참여자는 오는 22일까지 홈페이지(www.jejucwsc.org) '노동법률 교육신청'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유선으로도 접수 가능하며, 수강료는 무료이다.
문의=064) 753-5667.<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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