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휴양형단지 문제 '사과' 원희룡 지사, 후속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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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래휴양형단지 문제 '사과' 원희룡 지사, 후속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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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예래단지 인허가 무효화, 뒤늦게 사과
후속대책은 한발 물러서기?..."JDC-토지주 협의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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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6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 문제와 관련해 인허가 처분이 무효화된데 대해 사과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종합] 제주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 인허가 처분은 모두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진 것과 관련해,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6일 잘못된 인허가 행정행위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인허가 처분 무효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진지 50여일 만이다.

원 지사는 이날 오후 6시 서귀포시 예래동주민센터에서 열린 '예래유원지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한 지역주민과의 간담회'에서 "행정의 인허가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인정하고 승복한다"며 사과했다.

예래단지 사업의 현 상황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도 없는 건물이 토지주들의 땅 위에 들어선 것"이라며 현재까지 진행된 행정절차가 잘못됐음을 인정했다.

원 지사는 이어 "예래단지문제의 처리는 토지주들의 뜻과 의사를 최대한 반영한다는 원칙 아래 관련 논의와 검토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토지주들의 토지 반환 요구에 대해, "인허가 주체가 도정인 만큼 궁극적으로 도에게도 반환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겠다"며 "진지하게 듣고, 의견을 최대한 수용함에 있어서 도는 JDC와 서로 간의 책임을 미루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후속조치 부분에 있어서는 한발 뒤로 물러선 입장을 보였다.

원 지사는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업을 백지화할 지 이어나갈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토지주와 JDC 간의 협의"라며 "이외의 논의는 정해진 것이 없으며, 4자 협의체(JDC, 토지주, 제주도, 주민)도 제주도와 지역 주민은 필요하다면 참여하는 방안으로 열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예측 가능한 상황에 대해 대책안을 미리 검토는 하겠지만, 도의 입장에서 유도하지 않겠다"며 "실무 차원에서 최대한 긴밀하게 정상화 방안 마련이라든지, 어떤 경우든 순서는 JDC와 토지주 간의 협의가 최우선이고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즉, 행정 인허가 처분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사과하면서도, 예래휴양형단지의 정상화 여부에 대한 논의 책임주체는 사업시행 기관인 'JDC'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토지주와 JDC간 협의가 최우선이고, 제주도는 필요할 경우에 한해 협의에 참여하겠다는 것이다.

제주도 차원의 대책안을 별도로 내놓지 않고, JDC와 토지주간 협의를 지켜보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사업시행 기관과 인허가 관청의 역할을 명확히 한다는 차원도 있지만, 토지주들의 의견을 들어 사업 재추진 여부 결정과정에서는 뒤로 빠져 있겠다는 의미로 전해져 '책임 회피'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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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토지주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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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6일 공사가 전면 중단된 예래휴양형주거단지를 둘러보고 있다.ⓒ헤드라인제주
한편,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이 참여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은 버자야그룹이 2조5000억원을 투자해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서귀포시 예래동 부지 74만1000㎡에 1531실의 휴양콘도와 935실의 호텔, 의료시설, 상가시설을 조성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2015년 3월 대법원이 토지주 4명이 제주특별자치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JDC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토지 강제수용은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그해 7월 공정률 65% 상태에서 공사는 전면 중단됐다.

대법원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의 조성사업 내용이 도시계획시설상 유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곧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허가처분 무효확인소송으로 이어졌다.

법원은 인허가 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도 "유원지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국토계획법에서의 승인을 전제로 이뤄진 제주특별법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실시인가 역시 모두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제주도청과 서귀포시에서 내린 15개의 인허가 처분은 모두 무효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토지주들의 토지소유권 반환 소송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현재 버자야그룹은 최근 JDC를 상대로 3500억원, 제주도를 상대로 2억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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