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개발부담금 체납액 해소를 위해 2019년도 상반기 체납액 정리기간을 설정해 역점 업무로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과 건축 인.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8개 사업 42개 유형의 사업에 부과된다.
부과대상 면적은 2017년 1월 1일 이전에 인.허가 사항은 도시지역 990㎡이상, 비도시지역 1650㎡이상이 해당된다.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최초 인.허가 사항인 경우는 도시지역 1500㎡이상, 비도시지역 2500㎡이상으로 부과대상 면적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주고 있다.
지난해 개발부담금 부과건수는 347건으로, 2017년 244건에 비해 42.2% 증가했다. 체납액은 지난해 12월 기준 85건 19억7700만원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해까지는 체납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체납자 재산을 압류하는데 그쳤지만, 올해부터는 압류재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공매 등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매년 1회 이상 개발부담금 체납건에 대한 실태조사 및 현장징수 활동 등을 전개해 개발부담금 체납금 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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