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13일 원 지사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으나 출석한 피고인 중 일부가 재판 관련 안내서를 송달받지 못함에 따라 재판이 연기됐다.
제갈창 부장판사는 "재판 진행과 관련해 일부 피고인에 공소장 등 안내서 송달이 이뤄지지 않아 기일을 연기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 기일은 내년 1월 21일 오후 4시로 정해졌다.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안내와 함께,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지 여부에의 확인절차를 거친 뒤 본격 심리가 진행된다. 이날 재판 기일에는 원 지사 변호인측이 재판부에 요청한 증인 2명에 대한 신문이 있을 예정이다.
앞서 이날 법정에 출석한 원 지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도민여러분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재판에 성실하게 적극 임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어 "선거관리위원회가 경고로 마무리한 사건을 무리하게 기소한 검찰의 입장을 이해는 한다"면서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법리나 사실관계를 잘 밝혀서 법원이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지난 5월 23일과 24일 서귀포시의 한 웨딩홀과 제주도내 한 대학 축제에서 공약을 설명하며 지지를 유도하는 등의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5월31일 이전에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금지돼 있으므로 원 지사의 공약설명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반면, 원 지사는 무리한 법 적용이라고 맞서고 있어 앞으로 치열한 법정다툼이 예상된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