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리 운항하며 화장실 분뇨 바다에 '콸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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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리 운항하며 화장실 분뇨 바다에 '콸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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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을 운항하면서 선내 화장실에서 발생한 대량의 분뇨를 바다에 그대로 버린 선박 기관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최모씨(46)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최씨가 소속된 카페리 여객선 선사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제주와 녹동항을 오가는 여객선인 카페리 기관장인 최씨는 지난해 4월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20분까지 선박을 운항하면서 화장실에서 발생한 분뇨 2톤 가량을 바다에 그대로 흘러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선박에서 발생한 분뇨 등 오수는 분뇨오염방지설비를 이용해 처리해야 함에도, 배를 운항하면서 분뇨처리장치를 가동하지 않고 선내 분뇨 밸브를 연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해상에 분뇨를 무단 배출한 행위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직을 하여 관련된 직업을 유지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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