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공금 5억여원 횡령 고등학교 직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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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공금 5억여원 횡령 고등학교 직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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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학교공금 5억여원 횡령한 A고등학교 행정실 직원 B씨(37)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총 56회에 걸쳐 학교공금 5억 1860만 2933원을 횡령해 개인채무 변제, 스포츠 복권 구입 등에 탕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7월 26일부터 올해 2월 7일까지 A고등학교 명의 3개 계좌에 보관된 예탁금, 교육환경개선사업, 학교체육시설보조금 등 학교공금 2억1717만8983원을 15회에 걸쳐 무단인출해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4월 19일부터 올해 3월 9일까지 학교회계전자시스템에 거래상대방에게 정상이체하는 것처럼 지출정보를 허위입력한 후 실제로는 자신의 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41회에 걸쳐 3억142만3950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대부업자 및 개인채권자들로부터 빚 독촉을 받게 되자 학교공금을 횡령하기 시작했으며, 기존 횡령금을 또 다른 횡령금으로 돌려막기 하고 지출결의서, 잔액증명서 등 공문서와 공전자기록을 허위 작성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숨겨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를 특가법 국고손실, 특경법 업무상횡령,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의견 송치할 예정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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