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상공회의소(회장 김대형)는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오는 16일 오후 2시 4층 중회의실에서 기업체 및 단체의 회계담당 부서장, 실무 담당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2017년 개정세법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기획재정부 방우리 사무관, 박준영 사무관, 남한샘 사무관이 강사로 나서 국세기본법, 조세법, 처벌법, 양도소득세와 상속 증여세 등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한편 개정세법 설명회는 회원사의 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대한 이해도 및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제주상공회의소 ,기획재정부, 대한상공회의소가 매해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는 행사다.<헤드라안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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