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두고 반입이 조건부로 허용된 육지산 돼지고기의 제주산 둔갑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다.
서귀포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22일부터 오는 2월9일가지 3주간 축산물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특별점검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서귀포시 축산과 직원과 민간인 명예축산물감시원이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제주지원의 협조를 받아 진행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대형마트, 전통시장의 축산물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미허가 영업행위, 원산지 등 축산물 표시사항의 적정성, 선물세트의 과대광고 및 중량 미달 제품 유통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판매목적 보관 등이다.
특히 육지부 돼지고기 조건부 반입해제에 따른 제주산 돼지고기 둔갑판매 여부를 집중점검 할 계획으로 부정 축산물 유통 방지로 축산농가와 소비자 피해 방지에 철저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특별점검 기간 중 축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양축농가 및 생산자단체 등에 대한 적정 도축물량 출하 지도, 축산물 판매업체의 현행 가격 유지 독려 등 소비자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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