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제주도-반대위 합의 제안내용 '거부'
18일 성산읍 반대위에 따르면 국토부는 17일 오후 늦은 시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제주도로 보냈다.
앞서 제주도와 반대위는 △제2공항 타당성 용역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부실의혹 해소를 위한 검증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을 분리해 추진토록 국토부에 요구 △사전타당성 검증은 부실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할 것 △재검증 결과가 기본계획 발주 여부를 결정하는 구속력을 갖도록 할 것 △제주도는 이같은 내용이 국토부에서 반영.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성을 갖고 노력할 것 등 5가지 사항에 합의하고, 이의 내용을 담은 공문을 국토부로 보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회신 공문에 제주도와 반대위가 보낸 합의사항에 대해 '그간 반대주민들이 제시했던 사항과 동일한 내용'이라며, 앞서 지난 5일 반대위 측에 제안했던 '입지선정 재조사' '기본계획 수립'을 하나의 용역 안에 수립하는 안 등을 그대로 담으며 '재검증'과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분리해 발주할 수 없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다만 '용역 내 타당성 재조사 연구기관과 기본계획 연구기관을 분리하는 등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며 입지선정 재조사와 기본계획수립 용역 기관 분리에 대해서는 이전보다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이와 더불어 대책위의 '재검증 결과가 기본계획 발주 여부를 결정하는 구속력을 갖도록 할 것' 요구에 대해서는, '재조사 결과와 후속 조치방안에 대해서는 타당성 재조사와 관련한 연구를 수행한 전문기관의 판단에 따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주민들이 요구한 '숙의민주주의 과정을 통한 해결방안 모색' 의견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반대위 관계자는 "정확한 입장을 정리해 조만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