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전라북도 고창군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축이 발생함에 따라 19일 오전 0시를 기해 전북산 가금류 및 가금산물의 제주도 반입을 금지한다고 18일 밝혔다.
제주에서는 타 시.도산 가금류 및 가금산물 반입은 7월 29일부터 초생추(병아리) 및 종계에 한해 사전신고 및 정밀검사 등을 조건으로 제한적으로 반입을 허용해 왔으나, 이번 고병원성 AI 의사환축 발생으로 전북산은 반입이 전면 금지된다.
전북 지역 외에서 살아있는 가금류, 가금산물을 반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신고(전화 064-710-8552~3) 등 반입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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