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통해 문화상품권을 구매해 되팔려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씨(35)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K씨는 지난해 4월 제주시내에서 술에 취해 건물 입구 계단에서 잠을 자던 A씨의 옆에 있던 휴대전화를 훔친 뒤, 이를 이용해 소액결제로 3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K씨가 절도 및 사기 등으로 5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면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감안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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