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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 내용
이은익
2024-01-05 09:56:26

신속한 공항추진은 제주 관광활성화외 지역경제 의 시급한 과제ᆢ도지사가 앞장서서 조기 착공을 해야 마땅한거 아닌가요ᆢ제주공항은 이미 도떼기 시장같은디 ᆢ선진국 제주도 관문이 이래서야 되겠나요ᆢ

ABC
2024-01-05 09:55:41

낙엽은 아주 싸가지 없는 자이다. 썩고 고린놈.. 잘 먹여주고 키워준 집에 똥싸는 놈

대정
2024-01-05 07:03:53

집나간 사람아!!! ,모슬포항 놀러오라게

도민
2024-01-05 05:43:02

4대선거 (도지사 보궐선거,아라동 보궐선거,특별법 행정체제,,2공항)을 도민이 "주민투표"로 결정하자 ㅡ법적근거: 주민투표법 8조: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ㅡ"대구 신공항" 주민투표 사례(군위군민 2만 2189명, 의성군민 4만 8453명) 참여, 신공항 유치성공 ㅡ "원전유치" 사례.. 6곳<삼척시,경주시, 기장군, 울진군, 울주군, 영광군>에서 주민투표로 원전 유치 성공한 사례가 있다 <<< 2공항 여론조사>>> ㅡ주민투표 :동의 76.6%-비동의 20.7%

일출봉
2024-01-05 01:16:55

2공항 고시하면,,,,,,,,,,,제주특별법으로 ,,.2공항을 취소가능하다 국토부.공항시설법(전략환경영향평가)이 종료됨 앞으론 도청이 주체가 되어 환경평가가 더욱 강화된 제주특별법(환경 영향평가)이 진행한다 ㅡ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수렴과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협의 여부를 최종 판단 <수산용암동굴.숨골.법정보호종.조류충돌.항공소음.항공수요.도민 반대여론> ●도청이 주체가 되어 "동의,부동의,반려" 에서 선택결정 하게 된다..도 의회도 동의절차 역시 강제적.의무사항이다. 도민의견 반영한 "부동의" 선택결정 ●공항시설법보다 특별법이 우선 원칙에 따라 2공항은 취소가능하다

2공항 지하엔 동굴.지상엔 까마귀 20만마리 날다
2024-01-05 01:16:11

수산동굴과 2공항 이격거리,에 대해서,, ㅡ 일부 지역만 조사한 결과 1.2km 떨어젔으나,,최종 동굴 전체를 조사하면 서로 연결 확실하다 ㅡ2공항 활주로와 터미널 지하에 클리커층이 존재 (국토부 용역자료 18개소확인됨) ㅡ성산지역엔 천연동굴 최소 17곳이 있는데 서로 연결가능성도 아주높다 ㅡ수산동굴은 4,850미터이상,,,폭 30미터,,가지동굴 존재도 이미 확인함 빌레못 동굴(9020m)과 만장굴(7400m), 제주에서 세번째로 긴 동굴. <국토부 용역자료> ●2공항 활주로 지하엔 5m~9.6m에 사이 클린커층 18개소 존재를 확인 해줬다 ㅡ활주로 지하 <용암동굴>여부를 검증하라

2공항 의혹 공개검증.주민투표실시하라
2024-01-05 01:14:56

환경부,국토부 "2공항" 공동검증하라 @ 조류 충돌 ♡정답 ; 하도~표선 철새도래지 벨트. 법정보호40종 56,000여마리.조류먹이풍부 대체지로 유인불가.겨울철새 조사누락 및 조류충돌 제주공항 대비 8배이상. 까마귀 10~20만마리와항공기충돌.추락높다 @ 항공소음 ♡정답 : 소음 등고선 8.5km범위 표선. 구좌읍 민가.해상수중소음 예방책 없다 @ 법정 보호생물 ♡정답:맹꽁이.두견이.저어새.갈매기 남방큰고래 등 멸종위기 개체별 생태적 이주할 장소.대안이 없다 @ 숨골 ♡정답: 숨골 153곳.수산동굴 조사누락. 숨골매립으로 지하수 보호대책 없고. 호우시 홍수우려.농사불가.해산물몰살 전문기관 부정적 의견(취소)이나, 거짓,허위조작

곽영은
2024-01-04 23:29:43

이제라도 국가유공자 인정받아 다행입니다. 억울한 일 없고 공로는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정의사회 구현에 앞장서주시긴 부탁드립니다.

학교사랑
2024-01-04 22:36:43

학교에서 학생인권이라는 말은 사라져야합니다!! 교사와 학부모가 인권을 침해하는 억압자로 학생은 사람취급도 못받는 피해자로 만드는 잘못된 발상에서 나온 조례입니다!!!김광수교육감은 정신차려라!!!

도민
2024-01-04 20:41:07

상하수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추가로 가로등 인도 도로 확충도 부탁드립니다

팬덤식 주장
2024-01-04 19:46:54

시민단체는 오지사가 기본계획 고시는 하도록 하고 환경영향평가때 검증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 비판도 안하고 있다 원희룡 장관은 무조건 공격하고 민주당쪽은 감싸고

도민
2024-01-04 18:42:35

제주지역,수소트랩,, 청정 제주에 최고 교통 사업입니다 ㅡ버스회사에 연 1,000억원 보조금 절약 ㅡ동서방향을 축으로 이동속도 2~30분 단축 ㅡ남북간의 버스와 동서 트랩간의 갈아타기로 역세권은 크게 성장기대 한다 ㅡ트랩구간에 버스및 택시 50%줄이는 효과, ㅡ제주공항. 구도심 제주항을 중심축으로 교통망도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구도심권 경제활력 제공에 좋습니다.

도민
2024-01-04 18:41:56

제주지역,수소트랩,, 청정 제주에 최고 교통 사업입니다 ㅡ버스회사에 연 1,000억원 보조금 절약 ㅡ동서방향을 축으로 이동속도 2~30분 단축 ㅡ남북간의 버스와 동서 트랩간의 갈아타기로 역세권은 크게 성장기대 한다 ㅡ트랩구간에 버스및 택시 50%줄이는 효과, ㅡ제주공항. 구도심 제주항을 중심축으로 교통망도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구도심권 경제활력 제공에 좋습니다.

도민
2024-01-04 18:41:21

수소트랩,, 청정 제주에 최고 사업이네요 ㅡ시내 동서방향을 축으로 이동속도 최단 시간유지 ,, ㅡ남북간의 버스와 갈아타기 역세권은 크게 성장기대 한다 ㅡ트랩구간에 버스및 영업용 택시 80%줄이는 효과,,자가용도 크게감소한다 ㅡ2공항도 물건너 가고,, ㅡ제주공항을 중심축으로 교통망도 착착 진행되어 좋습니다

도민
2024-01-04 18:08:56

2공항 고시하면,,,,,,,,,,,제주특별법으로 ,,.2공항을 취소가능하다 국토부.공항시설법(전략환경영향평가)이 종료됨 앞으론 도청이 주체가 되어 환경평가가 더욱 강화된 제주특별법(환경 영향평가)이 진행한다 ㅡ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수렴과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협의 여부를 최종 판단 <수산용암동굴.숨골.법정보호종.조류충돌.항공소음.항공수요.도민 반대여론> ●도청이 주체가 되어 "동의,부동의,반려" 에서 선택결정 하게 된다..도 의회도 동의절차 역시 강제적.의무사항이다. 도민의견 반영한 "부동의" 선택결정 ●공항시설법보다 특별법이 우선 원칙에 따라 2공항은 취소가능하다

도민
2024-01-04 18:05:46

2공항 고시하면,,,,,,,,,,,제주특별법으로 ,,.2공항을 취소가능하다 국토부.공항시설법(전략환경영향평가)이 종료됨 앞으론 도청이 주체가 되어 환경평가가 더욱 강화된 제주특별법(환경 영향평가)이 진행한다 ㅡ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수렴과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협의 여부를 최종 판단 <수산용암동굴.숨골.법정보호종.조류충돌.항공소음.항공수요.도민 반대여론> ●도청이 주체가 되어 "동의,부동의,반려" 에서 선택결정 하게 된다..도 의회도 동의절차 역시 강제적.의무사항이다. 도민의견 반영한 "부동의" 선택결정 ●공항시설법보다 특별법이 우선 원칙에 따라 2공항은 취소가능하다

도민
2024-01-04 18:04:12

2공항 고시하면,,,,,,,,,,,제주특별법으로 ,,.2공항을 취소가능하다 국토부.공항시설법(전략환경영향평가)이 종료됨 앞으론 도청이 주체가 되어 환경평가가 더욱 강화된 제주특별법(환경 영향평가)이 진행한다 ㅡ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수렴과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협의 여부를 최종 판단 <수산용암동굴.숨골.법정보호종.조류충돌.항공소음.항공수요.도민 반대여론> ●도청이 주체가 되어 "동의,부동의,반려" 에서 선택결정 하게 된다..도 의회도 동의절차 역시 강제적.의무사항이다. 도민의견 반영한 "부동의" 선택결정 ●공항시설법보다 특별법이 우선 원칙에 따라 2공항은 취소가능하다

도민
2024-01-04 18:03:11

2공항 고시하면,,,,,,,,,,,제주특별법으로 ,,.2공항을 취소가능하다 국토부.공항시설법(전략환경영향평가)이 종료됨 앞으론 도청이 주체가 되어 환경평가가 더욱 강화된 제주특별법(환경 영향평가)이 진행한다 ㅡ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수렴과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협의 여부를 최종 판단 <수산용암동굴.숨골.법정보호종.조류충돌.항공소음.항공수요.도민 반대여론> ●도청이 주체가 되어 "동의,부동의,반려" 에서 선택결정 하게 된다..도 의회도 동의절차 역시 강제적.의무사항이다. 도민의견 반영한 "부동의" 선택결정 ●공항시설법보다 특별법이 우선 원칙에 따라 2공항은 취소가능하다

도민
2024-01-04 16:51:03

2공항 고시하면,,,,,,,,,,,제주특별법으로 ,,.2공항을 취소가능하다 국토부.공항시설법(전략환경영향평가)이 종료됨 앞으론 도청이 주체가 되어 환경평가가 더욱 강화된 제주특별법(환경 영향평가)이 진행한다 ㅡ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수렴과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협의 여부를 최종 판단 <수산용암동굴.숨골.법정보호종.조류충돌.항공소음..도민여론 등 사유> ●도청이 주체가 되어 "동의,부동의,반려" 에서 선택결정 하게 된다..도 의회도 동의절차 역시 강제적.의무사항이다. 도민의견 반영한 "부동의" 선택결정 ●공항시설법보다 특별법이 우선 원칙에 따라 2공항은 취소가능하다

도민
2024-01-04 16:50:28

2공항 고시하면,,,,,,,,,,,제주특별법으로 ,,.2공항을 취소가능하다 국토부.공항시설법(전략환경영향평가)이 종료됨 앞으론 도청이 주체가 되어 환경평가가 더욱 강화된 제주특별법(환경 영향평가)이 진행한다 ㅡ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수렴과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협의 여부를 최종 판단 <수산용암동굴.숨골.법정보호종.조류충돌.항공소음..도민여론 등 사유> ●도청이 주체가 되어 "동의,부동의,반려" 에서 선택결정 하게 된다..도 의회도 동의절차 역시 강제적.의무사항이다. 도민의견 반영한 "부동의" 선택결정 ●공항시설법보다 특별법이 우선 원칙에 따라 2공항은 취소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