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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 내용
ㅋㅋㅋㅋㅋㅋ
2024-03-12 11:42:11

ㅋㅋㅋㅋㅋ 저기 직원이냐? 일을 왜 두번이나 하는지 묻는질문인데 ㅋㅋ

예산이...
2024-03-12 13:13:57

그것보다 자기네가 장애인단체면 편리한 투표소가 아니라 그걸 개선하려고 해야지 만약에 한림에 사는데 편리한 투표소가 노형에 있으면 노형까지 가야하냐?

예산이..
2024-03-11 17:50:21

http://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5621 이때도 하고 지금도하고 예산이 남는건지... 무슨생각으로 사업을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변경사항에 대한 점검인가요?? 아니면 그냥 사업비낭비인가요? 사전투표소 설치 안된상태에서 가면 똑같은데 알면서도 하는건 참..

선배시민
2024-03-12 21:53:29

아 약 한달 전 점검을 했었군요. 그렇담 이번에는 그 때 점검 결과에서 미비한 곳 대상으로 시정 조치 성격의 활동을 전개했다면 보다 유의미 했겠어요. 시민단체이기에 그 행보에 보다 진정성을 기대하게 되네요. 시민단체 맞긴하죠??

도민
2024-03-11 16:44:46

반당 15명 이내로 편성 운영하라

로사
2024-03-11 15:52:56

진짜 요즘 기본 7명 이상 1등 나오네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이해가 안감

골킹이
2024-03-11 15:38:00

물이 고이면 썩는 법. 8년하고 일 할게 더 있다면 그동안 놀고 먹었나요? 연봉은 꼬박 꼬박 받으면서 뭐 했는지 모르겠네 이제 그만 허시고 다른 분이 해야 할 것 같네요 서귀포 시민님들 ! 선택 잘 하시길 바랄 뿐입니다.

도민
2024-03-11 14:44:32

우리아들 제주도 떠나서 육지갓다 취업때문에 사고방식이 문제이신 더블어 만진당하고 정의롭지해 썩은당은 관심엇다 지발 가덕도가서 떠들라

제주사랑
2024-03-11 14:16:02

더불어범죄당 세키들 꼭 이겨 주시길 제주2공항도 멋지게 건설해서 제주도를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제주도에는 간첩이 너무 많으네요 잡아다가 총살시켜 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도민
2024-03-11 14:13:28

문화재 보호구역에 불법훼손하여 장터..만들어 준다

제주사랑
2024-03-11 14:10:04

낙선할거 같으니 생쑈를 하네 니미 ㅈㄱㅇ 이러니 한쪽만 국회의원 찍어주면 안되는거라

썩여리
2024-03-11 13:54:10

제2공항이라고 하지말고 공군기지라고 해라. 성산공군기지 일대는 지질학적으로 제주의 속살이다.. 지하 스트림이 파괴되어 제주를 망가뜨리는 우를 범하게된다.

아라동
2024-03-11 13:32:38

꼭 해내실거라 믿습니다! 응원합니다!

아라
2024-03-11 13:25:59

믿고 응원합니다! 화이팅하세요!!!

제주시
2024-03-11 12:57:15

4.3은 제주 도민의 자존심 입니다. 홍시장 막말 문제가 많아요^^ 제주인의 자준심 지켜 주셔서 든든 합니다.

부메랑
2024-03-11 11:59:21

검증토론은 문대림 후보의 소신이고 철학입니다. 성사될거라 봅니다

인천 계양을
2024-03-11 11:33:33

게시자 ID '인천 계양을'님의 게시물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3항에 따른 요청으로 삭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게시자는 '같은 법조 제5항에 따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2024-03-14 17:46:35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작성한 위 글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공표·보도할 때 기재하여야 할 사항(①조사의뢰자, ②선거여론조사기관, ③조사일시, ④조사방법, ⑤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중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시, 조사방법, 그 밖에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누락하여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6항에 위반되므로 이에 삭제를 요청하오니 지체없이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108조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064-723-1390

인천 계양을
2024-03-11 11:32:41

게시자 ID '인천 계양을'님의 게시물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3항에 따른 요청으로 삭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게시자는 '같은 법조 제5항에 따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2024-03-14 17:47:09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작성한 위 글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공표·보도할 때 기재하여야 할 사항(①조사의뢰자, ②선거여론조사기관, ③조사일시, ④조사방법, ⑤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중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시, 조사방법, 그 밖에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누락하여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6항에 위반되므로 이에 삭제를 요청하오니 지체없이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108조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064-723-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