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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인배 정책이로다
2024-09-09 13:00:10

제주도 대중교통 정책은 8월1일로 포기 선언한 것이다 이용 시민 확대보다는 버스 줄여서 돈 아끼겠다는게 누구 머리애서 나온 것인지

도민
2024-09-09 12:45:42

뭔 공동체 파괴?

9년의 책임?
2024-09-09 12:38:18

9년전 성산으로 발표난후 이제야 기본계획고시다! 1988년 노태우대통령의 신공항 검토 지시이후 수십년 도민의 염원을 담아 대다수 도민들도 찬성하고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당시 위원장:민주당 김태석의원)에서도 여야만장일치로 정부에 신공항을 건의하였다. 하지만 성산으로 발표나니 제주도인구 70%가 거주하는 북제주와 서제주 사람들의 지역이기주의가 싹트면서 반대여론이 일기 시작했고 이들 지역의 다수당을 차지한 오영훈지사(당시 국회의원)을 비릇한 민주당 유권자들은 자기네들 표를 의식하면서 이들과 동조하며 9년의 세월이 흘렀다. 평생 민주당만 지지해 왔지만 민주당은 경제도 모르고 스케일도 없고 추진력도 없고 특히 글로벌 마인드는 전무한 오로지 표만 생각하는 정당임을 깨달았다. 민주당DNA로는 인천공항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ㅇㅇ
2024-09-09 12:30:03

배가 불러야 예술도 하는 거지. 생산성 있는 활동 한번 안 해본 것들이 주댕이만 살았지?

어디 사니?
2024-09-09 12:18:46

니들의 순수성을 믿는 자들이 얼마나 될까? 어디 사니?ㅈㅈ

제주시에
2024-09-09 12:15:25

얼마나많은 개발이 잇엇나요 기반시설이며 문화공간 주거공간 어마한발전이잇엇지요 공항도 30분내로오갈수잇고ᆢ 똥물과쓰레기가 어디서나올까요 동쪽일까요 환경이 걱정된다면 자성부터해야지요 본인들은 누리면서 동쪽한구석에 공항짖는건 반대네요 그것도 친환경공항 계획도시라는데말입니다 대정에 영어학교 신화 수많은 주택짖고 지금도진행중이고 그면적어마하지요 그건괜찷나요 요즘 소멸도시가문제지요 제주는괜찮을까요 지금도 젋은이들은 일자리찾아 떠나는데 무엇으로 붙잡을겁니까 답답하네요 공항이 두개인건포화로인한 분산이지요 공항생긴다고 관광객이느는건아니지요

2단계 공사.꿈깨라
2024-09-09 13:44:08

2공항<공군기지>~~쪼개기 공사의 꼼수 ~~ ● 1단계 <국토부 주관, 국비투입> ㅡ활주로, 계류장, 여객화물터미널, 교통센터 등으로.최소한 시설한후 공군기지 전용 유력 <발주청:제주지방항공청> ● 2단계 <제주도청 주관, 지방비 투입> ㅡ계류장.여객터미널.화물터미널 확장에 따른 시설비와 토지보상비 < 확장지역100%지방비>등 지방비 1.5조 이상 투입으로 도청(기초단체: 서귀포시청)이 부도 우려로 2단계공사포기 할 우려가 100% 있쩌 <발주청:제주지방공항공사 설립> ● 도청에서 농지 강제매수는 불법이다 ㅡ매수 용도가 수익형<문화·쇼핑, 컨벤션, 호텔,교육시설, 유지·보수·정비 등 항공산업 클러스터 시설>이어서 강제 매수 불가하다 ㅡ예례휴양단지.토지강제 매수; 패소사례 잘 보라.

제주시사람들
2024-09-09 11:58:38

이 분들 대부분 제주시 사람들이군요!

● 1 2 3 성산발 나비효과
2024-09-09 11:50:46

중국 북경의 나비가 날개 짓 몇번 했을 뿐인데 뉴욕 하늘엔 비가 오고 천둥이 친다는 이론... 연쇄파급효과의 장엄함을 설명하죠 성산에 2공항 하나 들어섰을 뿐인데 제주 경제는 호황으로 들썩거리고 국가 GDP 는 엄청 올라간다지 아마...

2단계 공사.꿈깨라
2024-09-09 13:45:57

2공항<공군기지>~~쪼개기 공사의 꼼수 ~~ ● 1단계 <국토부 주관, 국비투입> ㅡ활주로, 계류장, 여객화물터미널, 교통센터 등으로.최소한 시설한후 공군기지 전용 유력 <발주청:제주지방항공청> ● 2단계 <제주도청 주관, 지방비 투입> ㅡ계류장.여객터미널.화물터미널 확장에 따른 시설비와 토지보상비 < 확장지역100%지방비>등 지방비 1.5조 이상 투입으로 도청(기초단체: 서귀포시청)이 부도 우려로 2단계공사포기 할 우려가 100% 있쩌 <발주청:제주지방공항공사 설립> ● 도청에서 농지 강제매수는 불법이다 ㅡ매수 용도가 수익형<문화·쇼핑, 컨벤션, 호텔,교육시설, 유지·보수·정비 등 항공산업 클러스터 시설>이어서 강제 매수 불가하다 ㅡ예례휴양단지.토지강제 매수; 패소사례 잘 보라.

도민
2024-09-09 11:48:49

제주제2공항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농지 강탈당한다
2024-09-09 10:08:05

2공항.. 1단계사업은 "공군기지" 전용된다 활주로와 일부 최소의 시설만 하고 끝난다. ㅡ f 35전투기.미전략폭격기 B-52H 전용 활주로 2단계는 ~~계획은 뻔지르 허연 말로 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촉토지" 강제매수는 1단계는 적법하나... 2단계<수익사업>는 공익사업이 아니어서 강제매수 불가. 공사진행 불가> ㅡ면세점.문화·쇼핑, 컨벤션,호텔, 교육시설등.국토부1단계 제외한 전지역 * 2단계공사는 서류상.허맹이 계획뿐 [자막뉴스] "2단계 사업 불투명" 제주 제2공항 '속 빈 강정' 우려 입력2024.09.17. 오후 4:22

도청 공항 추진단
2024-09-09 09:00:36

2공항 고시&quot; 내용중에서 2단계 사업인. ㅡ&quot;계류장.여객터미널.화물터미널&quot;확장은 지방비 1조원이상 도민의 세금으로 전약 부담하도록 묵인 해서 고시되었다 ㅡ도청에서 요구하여 확정됨 ㅡ 도청 공항추진단 소속 공무원 8명 전원 파면.구속하라

도민1
2024-09-09 08:53:47

그 구간에 일터 있는 도민입니다 차 놔두고 걸어갑니까? 도민 의견은 반영된 행사인지요?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혀 반갑지 않은 행사입니다

4.3유족
2024-09-08 22:53:40

남로당 김달삼수하는 유족에서 배제시켜야된다,

도민
2024-09-08 19:48:16

제주제2공항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주헬스케어타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제주 영어교육도시 추가학교 신화역사공원 코스트코 제주도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부탁드립니다

도민
2024-09-08 19:26:20

용역 누구안테맡겨시니.각동별.읍면2명씩해서맡겨라 그분들이정확히할꺼여 무신교통전문가라고 하는놈들에게 맡기지말라.세금축낸다 4년전 차고지증면제 찬성했던 용역한놈.공무원놈들 어디가시니. 찾아서 귀빵메기한대씩갈기게 차고지증명 폐지가정답이다

제주의 시간입니디
2024-09-08 14:21:02

2공항 고시 *대응방법* 제주특별법 권한으로,2공항은 취소가능 ㅡ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과 도의회 동의 여부로 최종 판단 ● 용암동굴.숨골.철새도래지.법정보호종. 조류와 항공기 충돌추락.도민60%부정여론 ㅡ고시2단계 토지 강제매수 용도가 수익형 &lt;면세점.문화·쇼핑, 컨벤션,호텔,교육시설&gt; 강제 매수는 불가하다 ☆예례휴양단지.토지강제 매수;패소사례 ㅡ&quot;환경영향평가 중점평가사업&quot;정하고 갈등 조정협의회 구성 &lt; 전문검토기관, 지역주민, 민간단체, 전문가, 도청.의회 &gt; ●도청이 주체가 되어 &quot;동의,부동의,반려&quot; 선택하고.의회도 동의절차에 따라 &quot;부동의&quot; 선택결정하면 자동 종료 ㅡ공항시설법보다 특별법이 우선원칙에 따라 2공항은 자동취소된다

제주의 시간입니디
2024-09-08 14:20:21

2공항 고시 *대응방법* 제주특별법 권한으로,2공항은 취소가능 ㅡ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과 도의회 동의 여부로 최종 판단 ● 용암동굴.숨골.철새도래지.법정보호종. 조류와 항공기 충돌추락.도민60%부정여론 ㅡ고시2단계 토지 강제매수 용도가 수익형 &lt;면세점.문화·쇼핑, 컨벤션,호텔,교육시설&gt; 강제 매수는 불가하다 ☆예례휴양단지.토지강제 매수;패소사례 ㅡ&quot;환경영향평가 중점평가사업&quot;정하고 갈등 조정협의회 구성 &lt; 전문검토기관, 지역주민, 민간단체, 전문가, 도청.의회 &gt; ●도청이 주체가 되어 &quot;동의,부동의,반려&quot; 선택하고.의회도 동의절차에 따라 &quot;부동의&quot; 선택결정하면 자동 종료 ㅡ공항시설법보다 특별법이 우선원칙에 따라 2공항은 자동취소된다

제주의 시간입니디
2024-09-08 14:19:24

2공항 고시 *대응방법* 제주특별법 권한으로,2공항은 취소가능 ㅡ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과 도의회 동의 여부로 최종 판단 ● 용암동굴.숨골.철새도래지.법정보호종. 조류와 항공기 충돌추락.도민60%부정여론 ㅡ고시2단계 토지 강제매수 용도가 수익형 &lt;면세점.문화·쇼핑, 컨벤션,호텔,교육시설&gt; 강제 매수는 불가하다 ☆예례휴양단지.토지강제 매수;패소사례 ㅡ&quot;환경영향평가 중점평가사업&quot;정하고 갈등 조정협의회 구성 &lt; 전문검토기관, 지역주민, 민간단체, 전문가, 도청.의회 &gt; ●도청이 주체가 되어 &quot;동의,부동의,반려&quot; 선택하고.의회도 동의절차에 따라 &quot;부동의&quot; 선택결정하면 자동 종료 ㅡ공항시설법보다 특별법이 우선원칙에 따라 2공항은 자동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