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 혼란 속 '교육의원 폐지론'...왜 불쑥 나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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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 혼란 속 '교육의원 폐지론'...왜 불쑥 나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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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환경연대 "교육의원 폐지 등 합리적 대안 필요"
교육의원 제도 불합리...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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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선거에 적용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구 획정문제를 놓고 갈등과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교육의원 제도 폐지론'을 공개적으로 제기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참여환경연대(공동대표 강사윤.이정훈.홍영철)는 28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의원정수 2명 증원'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과 관련한 성명을 내고 "민주당 제주도당의 결정을 존중하며, 아울러 교육의원 폐지 등 비례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비례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우선적으로 도입돼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이와 맞물려 교육의원 선거제도 폐지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계에서는 '교육자치권'의 문제로 존치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에서 폐지론을 공개적으로 들고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참여환경연대의 선거구획정관련 입장은 기본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우선적 도입을 전제로 하고 있다.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실효성을 담보하려면 비례대표 의원 수의 증가가 필요한데, 교육의원 폐지 등을 통해 합리적 대안을 찾아보자는 것이 핵심이다. 교육의원 정수 5명을 폐지하고, 이를 비례대표 의원 등에 증원시키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이다.

이 단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주에서 선도적으로 실현하는 초석이 될 교육의원 폐지에 대해 민주당 제주도당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도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주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교육의원 폐지를 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이유는 현재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의원 정수 확대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현실적 이유와 더불어, 교육의원 제도가 가지고 있는 불합리성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의원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는 첫 번째 이유로 교육의원 피선거권의 제한문제를 들었다.

이 단체는 "교육의원은 교육경력 10년 이상이라는 피선거권의 제한 때문에 퇴직 교장의 전유물로 전락하고 있다"면서 "교육자치는 학교와 학부모, 학생 모두의 공통의 사안으로 진정한 교육자치를 위해서는 교육주체들의 고른 참여가 보장돼야 하는데, 피선거권의 제한으로 교육자 만 교육자치에 참여하는 왜곡된 형태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자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육부문의 비례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하며, 그 방법으로 교육분야를 비례대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피선거권 제한은 교육 당사자인 학부모와 학생을 소외시키는 것으로,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교육의원 제도가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피선거권 제한은 철폐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두번째 문제점으로는 교육의원으로 선출된 도의원들이 모든 본회의 의결에 참여하는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문제를 꼽았다.

이는 예전 도의회 내부 일반 도의원에서 공개적으로 제기했던 문제의식과도 비슷하다.

이 단체는 "제주도의회 상임위 중에는 교육위원회가 있어 9명의 도의원으로 구성되고 있다"면서 "교육위원회에는 5명의 교육의원과 4명의 지역구와 비례대표의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러한 점도 교육의원의 본래 취지와 어긋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교육분야의 전문지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교육의원에게는 교육경력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도 있다"면서 "그러나 교육분야 뿐만 아니라 제주도의회 모든 상임위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이 단체는 "모든 위원회가 분야의 전문가로 꾸려지지 않기 때문에 위원회 별로 전문위원제도가 있어, 전문성과 정책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교육의원 제도가 아니더라도 교육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이미 마련돼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런 점에서 제주 국회의원들에게 풀뿌리 자치를 위한 합리적 대안을 찾는데 더욱 노력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번 시민단체에서 촉발된 '교육의원 폐지론'이 사실상 의원정수 증원을 전제로 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과 맞물려 실질적 논의가 진전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교육의원 선거는 현재 제주특별법 규정에 따라 제주도에 한해 시행되고 있다.

다른 시.도의 경우 지난 2010년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의 '일몰제' 규정에 따라 교육의원 선거는 2014년 6월30일까지만 시행한 후 모두 폐지됐다.

그러나 제주 교육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의원 제도를 그대로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고,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 2월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존치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었다.

따라서 재가동된 선거구획정위원회 논의나, 정치권의 논의에서 폐지문제를 문제를 공론화시키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선거구획정위나 정치권은 존폐여부를 대안논의에 재상정할까.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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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줄여라 2017-09-28 22:46:45 | 211.***.***.32
비례대표도 일반도의원도 교육의원도 다 줄여라
그게 도민 뜻인데
소수단체 지기들이 뭔데 도민 뜻 위에 군림하려 드는 거냐
그저 허접한 백수들이 완장 차볼라고 발악하나 !!

소나무 2017-09-28 18:10:45 | 59.***.***.131
최소한 기사를 쓰기전에 기자 자신이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그 입장을 발표한 단체나 개인에게 물어보고 기사를 썼으면 한다. 불쑥이라는 단어를 제목에 넣으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