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98만원 주차창 비용 별도 내라?...가난한 서민 차별"
제주시 용담동에 사는 30대 남성이라고 소개한 양모씨.
그는 28일 제주도청 홈페이지 '제주도에 바란다' 코너를 통해 차고지 증명제로 인해 서민들이 또다시 경제적 박탈감을 느껴야 하는 문제를 토로했다.
"이번에 둘째(자녀)도 생기고 해서 생애 처음으로 차량 구입을 계획했다"는 그는 차고지 증명제로 인해 차량 구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저는 현재 다세대주택에서 연세를 내며 홑벌이로 근근이 살아가는 중"이라며 "다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래전에 만들어진 다세대주택이나 일반 주택들은 차고지가 마련돼 있지 않고,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수는 극히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단위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각 집당 주차면 하나씩은 나오면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차량을 구입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겠지만, 저희 같이 오래된 다세대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차량구입도 못하나요"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런 걸로 또다시 빈부격차를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차고지가 없는 경우 사용본거지로부터 직선거리 1km 이내 주차장을 1년 임대할 경우 가능하도록 돼 있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했다.
공영주차장의 경우 1년 임대 사용료가 동(洞) 지역은 97만5000원, 읍.면 지역은 73만여원 수준이다. 물론 공영주차장의 한달 정기권 금액이 10만원으로, 1년 12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다소 인하한 액수이다.
그러나 차고지가 없는 서민들에게 1년에 100만원 가까이 별도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단위 아파트 단지의 경우 '1세대 2차량'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는 반면, 다른 사람의 주택에 세들어 사는 무주택 서민들의 경우 차량 1대의 주차면도 없어 별도 비용을 지불하며 차량을 구입하면서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 오히려 '이중고(苦)'를 가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또다른 민원 게시글을 올린 김모씨는 차고지증명제에 대해 시민들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서민들의 차고지 확보 불만은 이미 예견됐던 것임에도, 행정당국은 말로만 '대책 마련'을 약속했을 뿐 지금까지 이렇다할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실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10일 주재한 주간정책조정회의에서 "차고지 증명제 전면 시행에 따라 일선 읍면동사무소의 경우 주민들에게 '주차장 알선' 수준까지 안내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도민 혼란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시달했다.
그러나 차고지 없는 서민들에게 1년 '98만원' 비용부담 원칙을 제시한 것이 전부다.
그럼에도 행정당국은 원래 정상가는 120만원이나 22만원 할인된 금액이라며 오히려 '생색내기'에 급급해 있다.
갈수록 심화되는 교통난과 주택가 주차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되는 차고지 증명제는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무주택 서민들만 더욱 옥죄게 하는 차별적 제도라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전세로 임대 빌라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는 가장 김모씨(45)는 "차고지 증명제를 하자는 취지는 십분 공감하나, 무주택자에 대한 지원대책은 너무 소홀하다"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 차별하는 이 제도가 헌법의 정신에 비춰 옳은 것인지도 의문으로, 제주도는 무주택 서민들에 대한 대책은 분명히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7년 2월 제주시 동 지역 대형차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된 차고지 증명제는 2017년 1월 중형차까지 확대됐고, 오는 7월1일부터는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제주도 모든 지역에서 저소득층이 소유한 1t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제외한 전기차 포함 중.대형 자동차의 신차를 구입하거나 이사시 반드시 자기 차고지를 확보해야 한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