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초과근무 총량제' 시행 1개월...초과시간 15%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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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초과근무 총량제' 시행 1개월...초과시간 15%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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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1명 당 4시간 줄어..."비효율적 업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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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7월부터 '초과근무 총량관리제'를 시행한 결과 공직자들의 초과 근무시간이 15%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근무시간에 집중해 일하고 업무시간 외에는 편히 쉴 수 있는 효율적인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초과근무 총량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초과근무 총량관리제는 부서별.개인별 초과근무 총량을 설정해 총량 범위 내에서 자기 주도하에 초과근무를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되, 도민 안전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소방 직렬은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제외됐다.

제주도는 초과근무 총량제를 시행한지 한달이 경과함에 따라 효과분석을 한 결과 공무원 1인당 월 평균 초과근무가 15% 감소(1인당 월 평균 4시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제도 보완 등을 통해 공직사회부터 비효율적인 장시간 근로 문화를 없애고, 업무 생산성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일주일에 2일을 가족 사랑의 날로 정해 예측이 어려운 긴급현안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과근무를 제한하고, 초과근무를 유발하는 퇴근 직전 업무지시, 회의 개최 등을 지양하기로 했ㄷ.

퇴근 후 전화나 문자, 단체카톡 등을 통해 업무연락도 자제하기로 했다.

송종식 제주도 총무과장은 "앞으로 초과근무 감축 노력 우수 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하반기 총량관리제 실행효과를 분석.검토해 추가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며 "효율적인 공직생산성 향상으로 공무원의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줄이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제주 직장문화를 공직사회에서부터 솔선수범해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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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 2022-01-03 13:37:48 | 152.***.***.15
초과근무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초과근무해도 초과총량제로 인해 근무한 보수를 못받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정부가 잘못 판단한 정책입니다.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댓가는 지급해야 하는데, 예산을 아끼려고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이며, 많은 업무로 인해 초과근무를 한 후 그에 대한 초과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은 노동착취이며 재산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어떠한 정책적인 이유로도 헌법상 고유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초과총량제는 위헌법률입니다.

제발 2019-08-13 20:27:12 | 211.***.***.38
산하기관 출자출연 공기업 민간위탁기관
전부 쓸데없는 초과 없애세여.
모병원봐도 진짜 어이없는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