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계속되는 의혹 中녹지측 '침묵'...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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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계속되는 의혹 中녹지측 '침묵'...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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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개원 마지노선 임박 불구, 의사 표명도 없어
'3월4일' 진료개시 불투명...개원 대신 법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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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도정이 공론조사 결과를 뒤집고 국내 첫 영리병원인 중국자본의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개설 허가를 내준 것과 관련해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녹지그룹측이 정상적으로 개원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돼 주목된다.

사업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는 제주도정의 병원 개설허가에 불구하고 이달 현재까지 병원 개원여부에 관한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병원 개설 허가를 받으면 그로부터 3개월(90일) 이내에 개원하고 진료를 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간 내 병원을 개원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는 청문 절차를 거쳐 의료사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녹지국제병원의 경우 늦어도 오는 3월 4일까지 개원한 후 진료를 시작해야 한다. 법적 마지노선의 남은 기간이 이제 20여일 밖에 남지 않은 셈이다.

그러나 녹지측이 현재까지 가타부타 언급이 없는 상황이어서, 기간 내 병원 개설을 할지 여부는 극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녹지그룹측은 그동안 제주도정에 '내국인 진료금지' 반대 및 '병원건물 인수' 등을 요청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 개설허가가 나간 후 이러한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원 도정이 공론조사 결과까지 뒤집으며 허가를 내준 배경에 대한 의구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해 공론조사가 실시되기 이전에 '내국인 진료' 금지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혀 온 녹지그룹측은 숙의형 공론조사에서 '불허' 권고안이 나온 직후인 그해 10월 병원을 제주도에서 인수하거나, 아니면 인수할 제3자를 추천해달라고 제주도정에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실상 병원사업 포기의향을 밝힌 것이다.

뿐만 아니라 녹지국제병원 건물은 가압류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헬스케어타운 시공을 맡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한화건설 등에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2017년 9월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자가 지불하지 않은 공사대금채권 청구금액은 대우건설 528억 6871만원, 포스코건설 396억 5180만원, 한화건설 292억 8091만 3050원 등 총 1218억여원에 이른다.

여기에 병원 개설허가를 내준 시점에서는 녹지국제병원의 의사인력이 단 한명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녹지국제병원은 개설허가 신청당시인 2017년 자료에서는 의사 9명, 약사 1명, 간호사 31명, 간호조무사 13명, 의료기사 4명, 코디네이터 33명, 사무직 43명 등 총 134명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병원개설 허가를 내주기 직전인 지난해 11월 시점에는 의사와 약사는 '0'인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19명), 간호조무사(4명) 등도 대폭 감축돼 전체적 인력은 75명 규모로 확 줄었다.

이러한 가운데, 제주도당국은 병원개설 허가여부에 대한 심의를 했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도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원본을 공개하지 않고 8페이지 분량의 요약본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의구심을 더욱 키웠다.

도지사나 부지사는 물론 담당국장도 사업계획서 원본을 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최근 제주도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를 권고하자 제주도정은 뒤늦게 녹지측에 부분적 공개를 요청하고 나섰다.

이 사업계획서에서는 영리병원 논란의 쟁점 중 하나인 국내 의료법인 병원의 '우회투자' 논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이처럼 병원 개설허가를 내주는 시점에 병원 인수요청, 병원 건물의 가압류, 의사진 '0', 사업계획서 미검토 등 병원 개설 허가를 내주기에는 불충분한 점들이 많았다.

특히 녹지측은 병원사업을 포기할 의향까지 밝혔음에도 제주도당국은 사업계획서 '묻지마'식 허가를 내준 것으로 나타나 의구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가 원 지사와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를 검찰에 고발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런데, 녹지측은 정작 병원 개설허가가 나온 이후 시종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주목된다. 진료 개시 마지노선이 20여일 앞둔 상황에서 개원 여부에 대한 입장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설 연휴를 앞둔 지난 31일 제주도청 기자실을 방문했던 원희룡 지사는 병원 개설허가 이후 사업자측과 협의된 내용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공식적이고 의미있는 부분은 아직 없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3개월이라는 법적으로 보장된 준비기간이 있고, 그 3개월이 되려면 아직 기간이 남아있다"면서 "녹지측도 나름대로의 우여곡절과 고민들, 애로사항이 있었고, 조건부허가가 나온 상황에 대해 여러가지 검토와 고민들이 내부적으로는 이뤄지지 않겠나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녹지측이 병원을 개원하던지 또 다른 경우가 생긴다던지, 협의를 요청해 온다면 행정관청과 대상의 실무.절차적 협의는 얼마든 있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현재는 녹지측에서 고민하는 과정이므로,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부분과 관련해 담당부서에서는 "조건부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바로 개원식 하고 환자진료를 개시할 수 있다"면서 "만약 개원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취소된다"고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3월 4일'을 넘기게 된다면 자동으로 허가가 취소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녹지측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은 '개원' 보다는 법적대응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내국인 진료 금지'라는 조건부의 내용 등을 이유로 한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공론조사를 뒤집은 원희룡 도정에 대한 시민사회의 퇴진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녹지측이 최종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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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볼때에는 2019-02-06 18:35:18 | 39.***.***.85
설령 영리병원 개원 안한다 하더라도 지방선거 때문에 공론조사 쇼로 전락시킨 원 지사는 도민 배반 민주주의파괴 책임 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