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폐수 물의 '허가 취소'에 양돈업계 반발입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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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폐수 물의 '허가 취소'에 양돈업계 반발입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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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회 "감경사유 해당되는데, 허가취소는 부당" 두둔
행정당국 "무단 유출 강력한 행정처분, 이미 예고했던 사항"
제주도내 일부 양돈장에서 엄청난 규모의 축산폐수를 지하수 함양통로인 '숨골' 등에 배출해온 충격적 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무단배출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양돈업계가 최근 물의를 일으킨 양돈장에 내려진 행정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나서 논란을 사고 있다.

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는 15일 적법하지 않게 축산폐수를 처리했다가 적발된 양돈장에 대한 '허가 취소' 처분을 철회해줄 것을 요구하는 대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2회 이상 가축분뇨를 무단 유출한 양돈장들에 대해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제주시에서는 지난 8월 제주시 노형동 소재 A농장 등을 적발하고 A농장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 농장은 지난해에도 가축분뇨 문제로 1차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이번에 또다시 적발돼 '강력한 행정처분 방침'에 따라 허가 취소를 사전 통지했다.

서귀포시에서는 대정읍 동일리 소재 양돈장에서 가축분뇨의 부적정 처리 문제로 2회 적발됨에 따라 허가 취소를 결정했다.

각 행정시는 악취 유발 등으로 주민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고, 지하수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축산분뇨 무단 유출을 막기 위해 2회 이상 적발된 양돈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패널티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한돈협회는 이번 행정시의 처분이 지나치다며 해당 농장들을 두둔했다.

한돈협회는 "고의로 위법행위를 저지른 양돈농가는 강력한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그런 농가는 축출하고 배제시킬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이번 적발 농장은 사소한 부주의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환경당국은 일률적인 원칙과 기준을 내세우며, 조례에 명시된 감경조항은 적용하지 않고 무조건 허가 취소하겠다는 것은 시민의 재산권을 포기시키는 심각한 행정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강화된 조례를 적용하기 전에 사전 교육과 철저한 계몽을 하지도 않은 채 법률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처분하는 행정의 입장은 제주양돈산업을 말살시키고자 하는 무책임하고 편협한 행정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한돈협회의 주장은 이번에 적발된 축산폐수 무단유출 행위 정도가 '사소한 부주의' 또는 '경미한 과실'에 해당하는 것인 만큼 허가취소 처분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돈협회의 이번 주장은 축산폐수의 부적정 처리를 막기 위해 강화된 축산폐수 문제에 대한 대책의 취지는 뒤로 하고, 위법 행위를 한 양돈장 두둔으로 일관해 다소 의아스럽게 다가오고 있다.

한림읍 일부 양돈장에서 대형 축산폐수 무단 방류사태 이후 이의 행정대책이 매우 강화됐음에도, 이번 입장문은 무단방류에 대한 대응의 원칙과 기준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환경부서의 한 관계자는 "'사소한 부주의' '경미한 과실'이란 이유로 감경이 될 경우 앞으로 2회 적발되더라도 과연 엄정한 잣대를 들이될 수가 있겠느냐"면서 "이런 저런 이유로 자꾸 감경이 되면 강력한 단속의 고삐가 풀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고희범 제주시장은 최근 기자실을 찾았다가 이 문제와 관련해, "가축분뇨 무단 유출로 적발될 경우 과징금 대체 없이 사용중지나 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방침은 이미 발표됐던 것"이라며 "이 방침이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밝힌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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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랑 2019-10-16 09:14:54 | 121.***.***.31
이 농장은 지난해에도 가축분뇨 문제로 1차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이번에 또다시 적발돼 '강력한 행정처분 방침'에 따라 허가 취소를 사전 통지했다...... ..

담당 공무원, 정말 잘 하십니다. 표창감입니다.

제주는 청정지역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켜야 모두가 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