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중앙동과 대정읍 교통혼잡 구간 일방통행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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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중앙동과 대정읍 교통혼잡 구간 일방통행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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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중앙동 및 대정읍의 교통 혼잡 2개 구간을 일방통행으로 지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하는 일방통행로는 중앙동 중앙로72번길 25에서 45-2까지 210m, 대정읍 상모리 3976-1에서 3939-3까지 130m로 해당 구간은 이면도로 양측주차에 따른 교통 혼잡으로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돼온 구간이다.

이에 따라 최근 교통시설심의를 마치고 행정예고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순경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일방통행로 확대 사업은 이면도로 불법주차 차량으로 주차난이 가중되고 교통 혼잡이 심화됨에 따라 2016년 6개소, 2017년 3개소, 2018년 3개소 등 일방통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안전하고 편리한 이면도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서귀포시 전체 52개소 1만826m를 일방통행으로 운영하고 있다.

김용춘 서귀포시 교통행정과장은 "일방통행 지정으로 인해 주민들의 혼란을 겪지 않도록 현수막 및 안내문 등을 통해 주민홍보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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