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범칙행위 특별조사..."재산은닉, 명의변경 '꼼짝마'"
상태바
체납자 범칙행위 특별조사..."재산은닉, 명의변경 '꼼짝마'"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세 체납자의 면탈행위 등에 대한 고강도 조사가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체납처분 면탈, 명의대여행위, 특별징수 불이행 등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거소지 현장방문을 통해 재산상황, 체납자 면담 등 실태조사를 한 결과 세금 납부 여력이 충분함에도 가족에게 체납자 명의 부동산을 무상증여하는 등 체납처분 면탈 행위가 의심돼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

체납처분 면탈 혐의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예고 및 혐의자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은닉재산으로 확인이 되면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부동산 사해행위 및 원상회복 청구를 위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다.

또 지방세 회피 목적으로 타인명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해 사업을 하는 등 명의대여행위 의심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대표자에 대한 범칙행위 조사와 더불어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를 실시한다.

한편 지난 3월 출범한 제주체납관리단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권리분석을 통한 압류 및 공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불이행범 형사고발 예고 등 고강도 징수 활동을 통해 20일까지 33억8200만 원을 징수했다.

또 생계곤란 체납자 5명에 대해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3차례 가택수색을 실시해 명품가방, 구두, 이륜차 등을 점유.압류 조치했고 압류된 물품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오토마트를 통해 공매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공공기록정보 등록,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요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고강도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겠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