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신.증축 개별주택 가격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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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신.증축 개별주택 가격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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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이달 30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올해 6월 1일 기준의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거용 건물이 신.증축, 용도변경 되거나 부속 토지가 분할.합병되는 등 변동된 1311호(2927억원)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제주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30일자로 결정.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제주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또는 제주시 홈 페이지에서 열람 및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내 제주시 세무과, 읍.면 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이나 FAX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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