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11월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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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11월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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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연도말 체납 이월액 최소화를 목표로 11월말까지 '2019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해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제주시의 세외수입 체납액은 8월말 현재 188억원으로 집계됐다.이 중 52%가 자동차 과태료 체납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에 전자예금 압류, 부동산 압류, 사업대금 지급정지 등 강력한 체납 처분 실시 등을 통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여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시 관계자는 "납부 편의를 위해 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인터넷 뱅킹,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로 신용카드와 현금, 통장으로 납부 가능한 간단e납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체납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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