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일자리 문제로 다투다 흉기상해 중국인 실형
상태바
제주, 일자리 문제로 다투다 흉기상해 중국인 실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32)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7일 오후 7시50분쯤 제주시내 거주지에서 C씨(중국)와 전화통화로 일자리 문제로 말다툼을 한 후, B씨(중국)가 C씨 등과 함께 찾아와 "왜 우리 삼촌 욕했냐?"라고 따지며 어깨를 밀치자 흉기를 휘둘러 B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