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의혹은 '무혐의', 쿠폰 수령 '기소유예'
건설업자로부터 직무와 관련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아왔던 제주시청 공무원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뇌물수수 혐의로 송치된 제주시청 공무원 A씨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건축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2016년 8월경 제주시 모처에서 또 다른 공무원 B씨를 통해 건설업자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또 지난해 7월 또다른 건설업자인 김씨로부터 58만원 상당의 모 골프장 이용 쿠폰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고, B씨 역시 "중간에서 돈을 건넨 사실이 없다"며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는 골프장 이용 쿠폰 수수혐의에 대해 쿠폰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016년 금품이 오간 정황과 관련해 입증을 자신하며 이 둘을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검찰 관계자는 "돈을 건넸다는 날짜가 자꾸 바뀌면서, 제보자의 증언이 신빙성이 떨어지고, 유일한 증거가 증언 뿐"이라면서 "다만 쿠폰 부분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만, 초범이고 금액이 소액이라 기소유예를 결정했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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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출입 몇년간에 걸처서 공직자들 업자와 라운딩 했나를 들여다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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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말들만턴데 어린의집 학원 숙박업 근생건물등 제주시에서 불법건축 용도위반 소방등 점검으로 원상복귀 강제이행금등 말들있던데 너무 지낮침없의 창고 베란등으로 양심껏 유용케 사용하는것을 다 원상복구 강제이헹금 부과라니 제주시장님 너무하는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