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급약정 신청을 받은 결과 총 2358어가에서 접수가 이뤄졌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11.3% 증가한 규모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어업인의 소득보전과 정주여건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에는 국비 80%, 지방비 20% 비율로 총 16억 3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