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윷놀이 사기 도박 일당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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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윷놀이 사기 도박 일당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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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수차례 윷놀이 사기 도박을 한 일당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61)에 징역 10월, 김모씨(59)에 징역 6월,오모씨(59)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사기도박을 눈치 채고 흉기로 위협하며 돈을 뜯어낸 조모씨(59)에게는 특수공갈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한씨 등 3명은 서귀포시 대정읍 김씨의 비닐하우스 바닥에 전선뭉치를 묻고 윷가락에는 전자석을 설치해 윷가락을 던질때마다 리모콘을 작동시켜 '윷'과 '모'가 나오게 해 사기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윷놀이 도박을 즐겨하는 조씨를 유인해 지난 2017년 7월 1일부터 수차례 사기 행각을 벌여 5800만원의 도박 수익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지난 2017년 7월 15일 윷놀이 도박을 하던 중 사기도박을 눈치채고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서 흉기를 꺼내 위협하며 휘발유를 뿌려 한씨 등에게 2700만원을 받아낸 혐의다.

법원은 "위 피고인들 모두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거나 부족"하다면서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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