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흘2리 반대위 "동물테마파크 찬성 공문발송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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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흘2리 반대위 "동물테마파크 찬성 공문발송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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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된 이장이 개발위원회 사칭 불법행위"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에 대한 '반대'를 결의하고 마을 이장에 대한 해임을 결의한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주민들이 17일 정모 이장의 불법행위를 강력 규탄했다.

정 이장이 지난 16일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개발위원회를 개최해 제주동물테마파크를 찬성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제주도청에 보냈다고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과 선흘2리 협약서무효 소송인단, 선인분교 학부모회, 선흘2리 1.2.3반 반장 및 개발위원은 17일 정 이장의 일련의 행위는 '불법'이라고 밝혔다.

반대위 등은 "정씨는 이미 역사상 최대 주민이 모인 마을 총회에서 이장에서 해임됐기에 개발위원회 소집 권한조차 없다"면서 "또한 향약 제31조에 의거 개발위원회의 소집 공고도 하지 않고, 회의 자체도 열지도 않은 채 서면으로 회의를 대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표된 문서에 동물테마파크 사업에 찬성하는 9명의 개발위원 중 6명은 자격이 없거나, 이미 사임 및 해임된 자들"이라며 "정씨는 불법행위를 당장 멈추고, 마을 주민들에게 당장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또 "개발위원회를 사칭하는 불법행위를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

반대위는 그러면서 정 이장이 제주동물테마파크 문제와 관련해서는 마을 직인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작성했다면서 '각서' 내용을 공개했다.

주민들은 "지난 7월 말 대명측과 7억원의 마을발전기금을 받는 협약서를 체결한 후 마을이 발칵 뒤집어졌고, 이에 분노한 청년회장과 부녀회장 등 일부 개발위원들이 마을의 직인을 회수하고, 통장의 입출금을 동결시켰다"면서 "그 후 정 이장은 마을행정을 위해 필요하다며 지속적으로 직인을 요구했고, 결국 8월 8일 일부 개발위원들이 보는 앞에서 자필 각서를 작성하고 직인을 돌려받았다"고 밝혔다.

공개된 자필 각서에는 '선흘2리 주민에 대한 약속. 현 마을의 직인을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 조건하에 본 서약서에 서명합니다. 사용시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질 것이며 이 모든 부분에 즉각 사임할 것입니다'라고 적혀있다.

반대위는 "하지만 이런 각서는 직인을 돌려받기 위한 쇼에 불과했다"며 "자필 각서에도 불구하고 정씨는 마을의 직인을 마치 개인 도장처럼 사용해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와 관련된 공문 발송에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씨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어 "주민의 뜻에 따르지 않고, 자신이 한 약속조차 지키기 않아 주민들에게 해임된 정 전 이장이 보낸 공문은 원천 무효"라고 전제한 후, "제주도는 도대체 언제까지 정씨의 이 같은 불법행동을 지켜보며 방조하려는 것인가"라며 제주도정의 책임을 강조했다.

반대위는 원희룡 지사에게 "제주도는 불법적인 문서를 빌미로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을 승인하려고 하는 것인가"라며 "제주도는 정씨의 불법 행위를 즉각 응징하고, 제주동물테마파크 변경 승인 불허하라"고 요구했다.

또 조천읍장에 대해서는 이장 해임절차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바로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정 이장은 이날 입장문을 발표하고 "지난 9일 개발위원회 회의에서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서면 의결을 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면서 "따라서 개발위원회 결정사항이 법적으로 어떠한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동물테마파크 사업관련해서는 직인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도 약속을 저버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장으로써, 마을에 진행된 사항을 행정에 알릴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수행한 것"이라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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