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4.3특위 "4.3수형인 형사보상 결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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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4.3특위 "4.3수형인 형사보상 결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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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정민구)는 제주지방법원이 71년만에 이뤄진 재심재판에서 무죄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제주4.3 수형인 18명에 대한 형사보상 결정이 내린 것과 관련해 22일 성명을 내고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이번 판결을 통해서 4.3생존수형인과 가족들 가슴에 맺힌 응어리가 조금이나마 풀렸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부도 국가공권력의 잘못된 남용에 대해 국가는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면서 "아울러 이번 판결은 제주 4.3 뿐만 아니라 현국현대사의 소용돌이에서 발생된 수많은 과거사 관련 사건에 대한 배.보상의 길을 열었다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4.3특위는 이어 "정부는 이번 판결에 참여한 18명 생존 수형인 뿐만 아니라 나머지 3500여명 생존수형인과 1만4000여명이 넘는 4.3희생자들의 진정한 명예회복을 위한 배.보상 문제가 하루 빨리 완결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또 "무엇보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4.3희생자의 배.보상 문제가 포함된 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히 통과를 위해 국회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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