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 의무화가 오는 23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14일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정부의 농‧축산물안전관리 강화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계란난각 산란일자 표시의무화' 규정이 계도기간 6개월을 거쳐 종료되는 이달 2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산란일자 의무 표시 시행에 따라 이달 23일부터 유통·판매하는 달걀의 껍데기에는 산란일자 4자리 숫자를 맨 앞에 표시해 총 10자리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규정을 위반하는 업체의 경우는 관련 법에 의거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김익천 동물방역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련 제도의 점검 및 지도를 실시하고, 제주산 계란에 대한 생산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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