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 "기간제 교사 시험 유출의혹 사실 아니다"
상태바
제주교육청 "기간제 교사 시험 유출의혹 사실 아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명 기간제교사 시험유출-술자리 의혹 조사 결과

제주도교육청은 최근 제주도내 한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의 시험문제 유출 의혹 등에 대해 감찰 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이종필 제주도교육청 감사관은 이날 교육청 기자실에서 A고교의 한 기간제 교사가 특정 학생에게 1학기 기말고사 시험문제를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를 설명하며, "제기됐던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 감사관은 "A고교에서는 기말고사를 치르기 전 기간제 교사와 학생이 카페에 있다는 제보가 들어와 그날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교사가 출제한 문제와 교사가 봤을 가능성이 있는 문제를 전면 삭제한 뒤 재출제했다"고 말했다.

또 해당 기간제 교사와 학생간의 만남에 대해서는, "학교 밖 교사의 지도활동일 뿐 부적절한 만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피력했다.

이와함께, B고교에서 발생한 기간제 교사가 학생 2명과 술자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감사관은 이 문제와 관련해, "B고교의 기간제 교사가 학생 2명과 저녁을 먹다가 한 학생의 요청으로 맥주 한잔을 따라주자 해당 학생이 한 모금을 마셨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당시 학생 중 한 명의 생일에 다시 저녁을 사준 일이 있지만 음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상담 중 자연스럽게 발생한 것"이라고 덧붙했다.

이 감사관은 이번에 논란을 산 두 기간제 교사가 모두 권고 사직된 것과 관련해,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직무를 수행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학교에서 해당 교사들을 권고사직 조치한 것"이라며 "이는 적절한 처분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앞으로 이번과 같은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간제 교사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연수와 멘토링 등을 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