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도정.교육행정 질문제도 개선' 정책차롱 발간
상태바
제주도의회, '도정.교육행정 질문제도 개선' 정책차롱 발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연구실은 1일, '집행기관에 대한 질문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정책차롱을 발간하고, 도정질문 방식에 따라 질문시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행 '도의회 회의규칙'에 따르면, 도정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의 경우 도지사 답변시간을 포함해 40분 이내로 일률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은 도의회의원 질문 20분, 보충질문 15분 이내로 규정하고 있을 뿐 '도지사 답변시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실상 일문일답의 40분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보고서는, 지난 4월 '제37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도정․교육행정 질문'시 질문방식별 소요시간 조사결과를 인용하면서, 도정질문의 경우 △일문일답 방식이 평균 41분이 소요된 반면,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은 평균 51분이 소요돼 질문방식에 따라 10분의 격차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교육행정 질문의 경우 △일문일답 방식이 평균 38분을 소요한 반면,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은 평균 46분이 소요돼 평균 8분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도의회의원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현행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과 일문일답 방식의 총 소요시간을 동일하게 하는 안이 80%(28명) △현행을 유지하자는 안이 17.1%(6명) △국회와 같이 일문․일답 방식만을 허용하는 안은 2.9%(1명)으로, 도정질문의 효율적 운영과 무기평등의 원칙상 도의회의원의 질문시간에 상응하는 도지사의 답변시간 제한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주를 이루었다.

다만 도정질문 제도는 도의회의원이 질문을 통해 도정 최고책임자인 도지사가 해당 의원과 도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상세하고 충분히 답변한다는 취지에서, 답변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됐다.<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