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제품 불매운동' 속, 공공기관 일본산 제한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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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품 불매운동' 속, 공공기관 일본산 제한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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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환 의원, 공공기관 日기업 수의계약 제한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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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명환 의원. ⓒ헤드라인제주
최근 일본의 무역보복과 이로 인해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역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일본기업 제품 구매를 제한하는 조례가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홍명환 의원은 공공기관의 일본기업 제품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제주도 일본 전범기업과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조례안'과 '제주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과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해, 과거사를 청산하지 않은 일본기업에 대해서는 WTO 정부조달협정에 위반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가 제정되면 제주도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출자.출연기관 등은 △대일항쟁기 당시 일본기업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강제동원 등으로 국민에게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입힌 기업 △대일항쟁기 이후에 설립된 일본기업으로서 제1호에 따른 기업의 자본으로 설립되었거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업을 흡수합병한 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즉 행정이 입찰하는 사업에 입찰자로 참여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으나, 일정규모 이하 또는 일정 횟수 입찰미달 사업에 대해 시행하는 '수의계약'은 제한된다.

홍 의원은 "다른 지역은 논의가 되고 있으나 제주의 경우 지금 회기가 없어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9월에는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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