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주차 문제로 상대방을 차로 28차례 들이받은 3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제주지검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7)에 대해 징역 7년형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4일 낮 12시께 제주대학교병원 주차장에서 이중 주차 문제로 A씨(54.여)와 다툼이 발생하자 차로 28차례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초 경찰은 김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으나, 검찰 조사 단계에서 살인의도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해 특수상해롤 혐의를 바꿔 적용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8월8일 이뤄진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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