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주산 마늘 수매비축 대책 전면 확대하라"
상태바
"정부, 제주산 마늘 수매비축 대책 전면 확대하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마늘지키기비대위, 정부수매비축 확대 요구
BIN0001.jpg
마늘제주협의회와 전농제주도연합, 전여농제주도연합, 제주농업인단체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제주마늘산업지키기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농산물 가격폭락 사태 책임지고 해결해라"며 제주산 마늘 정부수매비축 대책 전면 확대를 요구했다.

비대위는 "정부는 마늘과 양파 대책을 수확기에 앞서 최소한 4월 달에는 대책을 발표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농민들의 요구를 묵살 했다"면서 "생산면적 조사는 통계청에서, 작황조사는 농경연과 농협에서 하는 이중 삼중 구조로는 정확한 통계에 입각한 대응을 할 수 없으니, 이를 일원화하고 생산면적과 작황조사를 전수조사로 할 것을 요구했으나 거부함으로써 기본적인 통계가 틀려 사후 대책 역시 효과를 내지 못하는 무능을 보이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정부는 마늘가격 안정을 위해 지난 5일 2만5000톤을 수매가격 kg당 2300원으로 마늘수매비축 계획을 발표했다"며 "그러나 제주산 마늘품종인 남도종에 대해서는 배정물량을 3천톤으로 한정 했고, 이중 500톤을 제주산마늘에 배정했는데, 이는 제주산 마늘에 대해서는 무대책이나 다름없으며, 제주농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홀대이며 무시"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제주산 마늘 500톤 수매물량은 생산량 중가로 판로에 애로를 겪는 농민들의 요구에 따라 농협이 수매한 비계약물량 5150톤의 10분의1 수준에 불과하며, 애초 수매비축을 통한 마늘가격 안정이라는 취지에도 턱없이 부족하다"며 "수매한 비계약 물량 5000톤 중 3000톤은 수매비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수매단가를 kg당 2300원이라는 획일화된 가격 결정은 육지부 대서종 마늘과 달리 생산단가가 2880원에 이르고, 지금까지 유통시장에서도 대서종에 비해 가격차가 kg당 500원 이상 우위를 보여온 제주산마늘에 대한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불합리한 결정"이라며 "생산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책정됨으로써 제주마늘산업을 뿌리채 흔들고 있으며, 마늘농가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처사"라며 수매단가를 kg당 2700원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비대위는 "우리는 해마다 반복되는 농산물값 폭락 사태의 근본적 문제해결을 촉구한다"며 "농산물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시장조절 물량을 조기에 농민들로부터 매입해 안정된 가격이 형성된 후 국민들에게 적정가격에 공급하는 '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를 도입하라"고 말했다.

이어 "당면한 마늘, 양파, 보리 등 가격 폭락 품목에 대해 정부와 농협이 농민 요구량 전량을 긴급 예산을 편성해 매입할 것을 촉구한다"며 "특히 제주산마늘 정부 수매비축계획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합리적 대책을 세움으로써 제주 마늘농업을 지켜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양파, 마늘, 보리 생산자 대표와 정부, 농협이 하루빨리 마주 앉아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농업생산기반 자체가 무너질 위기 상황"이라며 "정부수매량, 수매방식, 수매가격, 향후 장기 가격안정대책 마련을 위한 농산물가격 폭락 대응 긴급대책회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2020년 정부예산 계획안은 6.2% 상승 했고, 국방비예산은 7.5% 상승 했으나 농림수산예산은 4% 삭감한 비참한 현실"이라며 "전체 국가예산 대비 농업예산을 확대 할 것을 주장하며, 무, 당근, 마늘 양파 등 채소류 남북농산물 교류사업을 통해 만성적인 가격 폭락사태에 대한 근본 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비대위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농산물값 하락대책 촉구 및 문재인정부 농정규탄 전국생산자대회'에 참가해 제주산마늘 정부수매비축 계획 확대를 요구할 예정이다.

이어 오후 4시 국회에서 위성곤 국회의원실에서 농림부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진행 할 예정이다.<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