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코코넛잼 등 불법 제조.판매 무등록 식품업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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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코코넛잼 등 불법 제조.판매 무등록 식품업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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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불법으로 코코넛잼을 제조.판매해 11억원대의 수입을 올린 업자들이 붙잡혔다.

제주자치경찰단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업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해당 업체 제주지역업체 팀장 등 3명은 불구속 송치한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동남아시아에서 코코넛 등 과일잼이 관광객에서 인기가 있다는 사실에 착안해 식품제조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코코넛 잼 가공식품을 만들어 유명 연예인이 나오는 TV 프로그램을 통해 홍보하는 등 도민과 관광객들을 상대로 11억여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제주에 2곳의 매장을 두고 관할 행정기관에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채 직원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방범장비를 설치, 잼 제조에 필요한 배합기 찜통 등 제조시설을 갖추고 00잼 9종을 은밀하게 제조한 뒤 정식 등록된 서울 제조공장에서 가공된 것처럼 허위표시 된 라벨지를 붙여 이를 매장에 진열·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믿고 먹어야 하는 식품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불법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도민과 관광객의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을 생산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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