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육교사 살해사건 항소..."채증법칙 위배 사실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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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육교사 살해사건 항소..."채증법칙 위배 사실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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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제주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여교사 살인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것에 대해 검찰이 '사실오인'이라고 반발하며 항소했다.

제주지검은 1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 판결을 받은 박모씨(50) 사건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원은 청바지의 증거능력을 부정함과 아울러 미세섬유, 털, cctv영상의 증명력을 전부 부정하면서 증거불충분을 사유로 무죄 선고했다"면서 "그러나 검찰은 청바지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함과 아울러 미세섬유, 털, cctv영상 등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상 항소사유중 하나인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라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11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년 전 제주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여교사 살인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씨의 청바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 없이 임의제출 받았으며, 위법하게 압수된 박씨의 청바지와 여기서 나온 미세섬유 증거 및 분석 결과 모두 증거로 인정할만한 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 "박씨의 사건 당시의 통화내용 삭제, 운전면허 재발급 등을 받지 않거나 관련 사건 검색 등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며 검찰이 제출한 정황상 증거로는 혐의 입증이 모두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사건은 2009년 2월 1일 새벽 귀가하던 어린이집 보육교사 이모씨(당시 26. 여)가 실종된 후, 일주일만인 2월 8일 제주시 애월읍 고내봉 인근 배수로에서 숨진채 발견되면서 경찰이 수사본부를 설치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으나 10년 넘게 미궁에 빠져 '제주판 살인'의 추억으로 불렸다.

경찰은 지난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돼 온 박씨에 대해 두번의 구속영장 신청 끝에 살인혐의로 구속했다.

사건 당시 택시운전사였던 박씨는 실종당일인 2월 1일 새벽 제주시 용담동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한 이씨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건 발생 당시에도 유력 피의자로 지목됐으나, 당시 부검 결과에 따른 피해자의 사망 시점에 알리바이가 확인돼 조사 과정에서 풀려났다.

이후 추가적인 증거가 확보되지 않으면서 수사가 장기화됐다.

그러다 지난해 경찰이 장기미제수사팀을 구성하고 동물 사체를 이용한 실험을 통해 사건 당시 나왔던 피해자의 사망 시점을 재특정하고 증거를 보강해 지난해 5월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직접 증거로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원의 재감정을 통해 피해자의 가방과 치마에 묻은 박씨의 바지 섬유증거를 추가 확보하고, 박씨의 차량 트렁크 등 3곳에서 피해자의 치마에서 나온 섬유질과 유사한 섬유증거를 추가 확보해 같은해 12월 21일 박씨를 구속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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