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최석문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하모씨(49)와 이모씨(34) 등 4명에 대해 각 징역 1년8개월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하씨는 지난 3월 초순 제주시내 모 모텔 객실에서 이씨와 함게 1회용 주사기로 필로폰을 투약한 후, 이씨에게 돈을 송금하고 필로폰 약 2g을 등기우편을 통해 매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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