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제주도의원 "보전지역조례 표결, '자율 투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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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제주도의원 "보전지역조례 표결, '자율 투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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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들 '표심'이 변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11일 제주사회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해 본회의 표결을 통해 가부결정을 할 예정인 가운데, 원내 절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조례안에 대해 자유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박원철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열린 의원총회에서 조례안 표결에 대해 자유투표를 실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의 '표심'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박 위원장은 "각 정당의 문제, 여론조사 결과, 찬반단체 입장발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감안해 투표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집단지성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홍명환 의원을 대표로 해 12명의 찬성 서명으로 발의한 이 조례 개정안은 관리보전 1등급 지역에서 항만.공항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도의회 동의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 중 보전지구의 각 1등급지역 안에서 설치할 수 없는 시설에 '항만'과 '공항'을 추가했다.

즉, 관리보전지역에서 공항.항만 등의 대규모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사전에 보전지역 해제 등의 도의회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제2공항 건설 부지 내 관리보전 1등급 지역은 5곳에 전체 면적은 4만4582㎡에 이르고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될 경우 제2공항 사업도 도의회 동의가 있어야 한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 원내 부대표로 조훈배(안덕면), 박호형(일도2동갑), 정민구 의원(삼도1.2동)이 선임됐다.

또 정책위원장에 홍명환 의원(이도2동갑), 대변인에 문종태(일도1.이도1.건입동), 이승아(오라동) 의원이 임명됐다.

이와 함께 '을 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장에 고현수 의원을 임명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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