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최석문 부장판사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진모씨(57)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국제결혼중개업을 하는 진씨는 지난 2017년 11월 A씨와 1350만원에 국제결혼 중개 계약을 한 후 필리핀에서 맞선 볼 여성을 소개하면서 A씨에게 해당 여성의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결혼중개업 관련 법률에서는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 등 신상정보를 받아 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다음 신상정보를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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