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놓인 보육교사...처우 '열악', 스트레스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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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놓인 보육교사...처우 '열악', 스트레스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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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평등보육노조 보육교사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인격적 무시경험" 42%..."스트레스 매우 심각"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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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인격적 무시사례까지 이어지면서 이직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내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구성된 민주노총 소속의 제주평등보육노동조합(위원장 서현우)은 24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9 제주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제주지역 보육교사 167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14일부터 24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보육교사들은 어린이집에서의 근로기준법 위반과 갑질사례, 열악한 처우에 놓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근무하는 과정에서 인격권 침해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보육교사로 종사하면서 당했던 부당한 사례를 묻자(중복응답) '업무시간외 노동'(64%), '지나친 장시간 노동'(44.7%), '인격적 무시'(42.7%), '필요시에도 대체교사 미지원'(41.3%), '높은 노동강도'(28%), '퇴직금 부당 지급'(16.7%), '폭언.폭행'(14.7%), '최저임금 위반'(13.3%) 순으로 답했다.

"인격적으로 무시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비율이 높게 나온 점이 눈에 띈다.

이어 어린이집 내에서 불편사항 또는 자신의 권리를 말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는지를 묻자, 71.9%가 "그렇다"고 답했다.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24%로 조사됐다.

이와함께 응답자 중 41.4%가 보육교사 스트레스 정도는 10점 만점에 8점 이상이라고 답했다. 10점이라고 답한 경우도 11.6%에 달했다. 절반이 넘는 53%에서 스트레스 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스트레스 이유와 관련해서는 '평가인증 준비과정' 때문이라는 답변이 68.3%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각종 서류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라고 답한 응답자도 59.8%에 달했다.

원장 등 사용자의 갑질(41.5%), 휴일에 진행되는 각종 교육 참가(37.8%), 10년을 일해도 오르지 않는 호봉과 경력 불인정(36.6%)도 스트레스 이유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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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보육교사의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중간에 1시간)부여가 의무화된 것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1시간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 받고 있는 사례가 25.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 어린이집의 초과보육에 대해서는 96.3%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 이유로는 초과보육으로 인해 보육교사의 노동강도가 심화 되고 어린이집 원아의 과밀화로 인해 제대로 된 보육이 불가능한 점 등을 들었다.

이러한 가운데 보육교사 이직률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 중 47.3%가 '4곳 이상 어린집에서 종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직의 이유로는 '낮은 임금', '원장 등에 의한 괴롭힘 등 갑질' 등을 꼽았다.

이와함께, 이번 조사와 관련해 제주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부당한 사례에 대한 제보도 이어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모 어린이집에서는 휴게시간 없이 계속 근무를 강요하거나, 휴게시간 기록 일지에 실제 휴게시간이 부여된 것처럼 서명을 강요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차휴가의 경우 어린이집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사 자녀의 병원 입원으로 연차를 신청했으나 개인 사정이라며 알아서 해결하고 출근하라고 지시했다.

또다른 어린이집에서는 결석한 원아가 많은 날의 경우 전날 밤 급하게 카톡 메시지를 통해 다음날 연차휴가를 사용하라고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장 등의 갑질사례 제보도 이어졌다. 한 어린이집 원장의 경우 보육교사의 휴대폰을 몰래 본 후 노동조합에 가입했음을 확인하고 퇴사를 종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어린이집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 CCTV 음성 녹음으로 확인하겠다며 보육교사들 입조심 하라고 협박하는 경우도 있고, 업무 외의 설거지 등을 하도록 강요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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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평등보육노조는 "2017년 6월 노조 창립이후 지속적으로 제주지역 어린이집의 근로기준법 위반, 각종 수당 미지급, 연차 미부여, 4대보험 미납, 퇴직금 체불, 최저임금법 위반등에 대한 점검과 이에 대한 시정 요구, 행정기관에 대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주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근로기준법 위반과 갑질, 열악한 처우 조건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 제주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경우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놓여 있음이 확인됐다"면서 "어린이집에서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또 "행정당국은 어린이집 근로기준법 준수여부 즉각 점검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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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suki2165 2019-06-26 02:17:29 | 219.***.***.152
한국은 보육교사들은 다 그렇지 않나 왜 제주만 열악하다고 하는지 모르겠네 세종시는 보육교사 노조 자체가 없음